한의협, 선별검사 검체채취 '한의사 배제' 반발
- 강혜경
- 2021-01-15 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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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는 15일 2만7000명 일동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선별검사를 위한 검체채취 업무에 의료인인 한의사를 배제시킨 방역당국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속항원진단검사 시 반드시 의사의 지도·감독을 받고,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집단시설 등에서는 보건소 내의 공중보건의나 협력 의료기관 의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검체채취 시행과 지도·감독 권한을 '의사'로만 한정하는 내용의 '코로나19 집단시설 내 확진자 선별을 위한 신속항원검사 사용 안내' 매뉴얼을 발표했다.
한의협은 "국내 확진자 수가 7만명을 훌쩍 넘었고 사망자도 1200명을 향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인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고 방역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 발생 초창기로부터 한의사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려왔으며 특히 지난해 3월부터 대구와 서울에서 비대면 진료를 시작한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는 진료 개시 3개월 만에 전체 확진자의 20% 이상이 이용할 만큼 높은 성과를 거두며 중증도 평가와 후유증 관리, 증상 치료 등에서 한의학의 존재 가치를 증명한 바 있다는 것.
한의협은 이어 "한의사도 검체채취에 참여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며 "국가 감염병 예방 및 처치에 한의사의 참여가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당국의 발빠른 조치를 거듭 촉구하며 이를 근거로 코로나19는 물론 각종 감염질환 확진자 검사와 환자 처치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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