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병원도 '비대면 진료'…지정 약국에 팩스처방
- 강혜경
- 2021-02-04 20: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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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내국민으로 대상 확대
- "서해5도 거주자, 내원 어려운 경우 등 '의사 판단' 따라 진행"
- 약사사회 비대면 진료 확산에 '이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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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민을 대상으로 한시적 온라인 비대면 진료를 시작하는 것인데, 병원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하는 일련의 시스템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대형병원 등에서 팩스 처방을 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고, '약국과 환자' 내지는 '약국과 병원'간 사전 조율 없는 처방이 발생하고 있어 운영 방식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를 소개하는 포스터에도 처방전 전송을 위해 '이용할 약국 전화 및 팩스번호 알아두기' 단계가 명시돼 있다.
인하대병원은 4일 내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 온라인 비대면 진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스마트폰 화상 전화나 웹캠이 설치된 PC로 의사에게 진료받는 것이다.
단 무조건적인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병원은 재진 환자 가운데 서해5도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거주해 내원이 여의치 않은 경우, 자가격리나 만성질환으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검사결과 확인을 위한 진료이거나 같은 질환으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뤄진 경우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즉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온라인 비대면 진료를 하겠다는 것이다.
의사가 허용한 환자에 한해 병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등 인증을 통해 진료가 가능하며, 처방은 미리 지정한 약국에 팩스로 보내주게 된다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
인하대병원 측은 "내국민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심각한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의 감염예방과 의료기관 보호를 통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20년 2월부터 허용됐다"면서 "그동안 진행된 내국민 비대면 진료는 대부분 유무선 전화로 이뤄져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간단한 문진과 처방에는 문제가 없지만 시각적으로 공유돼야 하는 검사결과 등 데이터를 의사와 환자가 함께 보고 이야기 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
병원 측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를 위해 구축했던 화상통화가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내국민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활용키로 했다"며 "내원이 제한적인 특수한 상황이거나 의료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환자들 중 비대면 진료 적합 여부를 꼼꼼히 판단한 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약사사회는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진료가 확산되는 데 대해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데일리팜의 앞선 보도와 같이 비대면 진료로 약을 처방하는 사설 앱이 등장하면서, 제휴가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동의 조차 없는 팩스 처방이 이뤄지는가 하면 대리인을 통해 약을 수령하겠다는 문의가 일부 이뤄지고 있다. 향정약이 포함된 처방전이 발행되기도 한다.
당시 팩스 처방을 받은 약국은 "갑작스러운 팩스 발송과 대리인 수령 통보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며 불편한 입장을 내비췄다.
또 다른 약사도 "비대면 진료로 인한 팩스·이메일 처방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전에 재고 여부 파악 등 약국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져야 현장에서의 혼란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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