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신피질암종 치료제 '리소드렌', 급여 문턱서 고배
- 이혜경
- 2021-02-05 09:26: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상대적 임상적 유용성·비용효과성 입증 못해 비급여 결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5일 '2021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약평위에 상정된 신약은 리소드렌정 1품목이지만,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약평위는 대체약제 대비 효과가 열등하다고 보기 어렵거나 투약비용이 대체약제보다 고가이면 '상대적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모두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비급여 결정을 내린다.
약평위에서 비급여 판정을 받으면 제약회사는 자료를 보완해 다시 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리소드렌정은 지난 2001년 10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아 요양기관에서 비급여로 처방 중이다.
한편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약평위 평가 결과는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콜린알포 점유율 회복 '꿈틀'...급여축소 부담 희석되나
- 2집으로 찾아가는 동네약사 서비스 도입...약사 91명 투입
- 3"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4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5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6눈=루테인? 현대인의 안정피로에는 아스타잔틴
- 7[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8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9올해 의약품 특허 등재 10% 증가...다국적사↑· 국내사↓
- 10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