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약품, 면세품으로 지정하자
- 박영달 경기약사회장
- 2021-02-08 11: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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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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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의약품 구입단가가 1000+100=1100원이고, 판매가가 1364+136=1500원이었다면 부가가치세는 136-100=36원이 된다.
우리나라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한다. 2020년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157만 명이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궁극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세금으로, 사회·공익·문화 등 조세정책 목적상 특정한 성격이나 요건을 갖춘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
현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의료보건용역(병의원,수의사포함), 교육용역(학교,학원), 여객운송용역, 방송통신용역, 종교, 예술, 작가, 담배사업자, 복권사업자, 금융⦁보험사업자 등 아주 다양하다.
또한 부가세 면세 품목은, 식용이거나 비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축수산물과 임산물, 수돗물, 생리대, 연탄, 우표, 공중전화, 대중교통요금, 도서, 신문, 잡지, 학술, 예술창작품, 방송, 복권, 담배, 토지, 국민주택 공급과 주택건설, 주택임대 등외에도 더 있다.
약국에서 취급하는 의약품 중 면세항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4항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에 의거해 적용되고 있으며, 조제가 아닌 일반의약품 판매는 면세 대상으로 포함돼 있지 않아 과세항목으로 이뤄져있다.
지금까지 의료보건용역은 사회적으로 공공성과 공익성을 갖고 있기에 진료비와 조제료를 국가가 통제 관리하고 있다.
처방약과 똑같은 소화제나, 소염진통제등 이라도 의사가 처방한 약을 조제할 때는 면세이고 약사가 판매하면 부가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전문의약품이건 일반의약품이건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 약사의 복약지도 양과 질은 다르지 않다.
이러한 납득할 수 없는 현상은 약사에 대한 정의가 시대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60여 년 전에 제정된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藥師)”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약사(藥事)”란 의약품ㆍ의약외품의 제조ㆍ조제ㆍ감정(鑑定)ㆍ보관ㆍ수입ㆍ판매 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라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6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약사의 역할은 약사법 제정 당시와 다르고 직무범위는 확대되고 있다.
의약분업 전에는 의사의 처방, 복약지도가 약사를 거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의약분업과 약대 6년제로 약사의 조제, 복약지도 서비스는 고도화됐으며, 이런 직무가 약료(藥療)서비스와 약사지도에 관한 행위이다.
여기서 ‘약료’란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환자가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사가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약사지도’란 약학적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행하는 모든 보건지도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를 매개로 한 처방과 약료를 매개로 한 의약품 조제나 판매에서 복약지도는 소비자의 건강증진에 실과 바늘처럼 분리될 수 없는 보건의료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의료가 의료인의 의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환자를 돌보는 모든 행위라면, 약료는 약사가 약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환자를 돌보는 모든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초고령화, 만성질환 시대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국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위생 및 면역관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챙기는 셀프메디케이션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 약사로부터 약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권리(헌법상의 건강권)를 더욱 철저히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공적마스크 취급과 DUR시스템입력으로 약국의 공공성을 요구하던 정부가 비록 부가가치세 면제나 소득세 감면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약사의 공적업무를 인정한 바 있으므로, 약국의 공공성과 시대의 흐름을 도외시하고 상인성만을 강조하는 정부정책은 즉시 시정돼야 한다.
나아가 부가가치세로 세수를 확보하여 이를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우회적인 방법보다 의약품(건기식, 의약외품은제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없애 국민들의 약국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보건후생에 기여하는 제도가 직접적이고도 우월한 정책이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의사의 의료행위와 같이 약사의 약료행위도 고도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과 의료와의 형평성, 타 면세사업자와의 업무 비교를 근거로, 공익적 약료행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고, 의약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4항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에서, 조제용역을 삭제하고,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으로 개정되어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으로 지정돼야 한다.
현 경기도약사회장 현 대한약사회 부회장 전 대한약사회 보험위원장 전 대한약사회 홍보위원장 전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사무총장 전 의왕시약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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