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약단체,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시동'
- 김정주
- 2021-02-17 15:55: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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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발전협의체 5차 실무회의서 논의
- 의약단체, 사무장병원·리베이트·불법 약국개설 근절 등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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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와 의약단체들이 의료인 면허관리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의약단체들이 건의한 사무장병원 관리와 의료인 안전확보 등도 함께 논의에서 다뤘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17일) 서울 소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5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5차 실무회의에서는 ▲의료인 면허관리 등 의료법 개정안 ▲코로나19 병동 중증도별 간호인력 기준 신설 등 코로나19 현장 건의사항 ▲사무장병원 관리, 의료인 안전확보 등 의약단체 건의내용을 논의했다.
특히 의료인 면허관리와 관련해선 이달 국회에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공유했다. 이 개정안에는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 확대를 비롯해 행정처분 정보공개가 담겨 있다. 이 외에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 강화 관련 개정안도 나왔다.
실무협의에서는 코로나19 관련 현장 건의사항도 함께 논의했다. 내용은 코로나19 병동의 중등도별 간호인력 기준 신설을 비롯해 생명안전수당 지급, 공공병원 정원 확대, 방역 및 보조인력 지원 연장 등이 다뤄졌다.
단체별로는 의료기관 간 합병제도와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 불법·편법 약국개설 근절, 종별 의료인 간 협력체계 지원방안 모색 등을 건의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국회, 의료계, 환자단체 등과 함께 논의해나가겠다"며 "의료 질 제고 등을 위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직역별 의료인력의 적정수급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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