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이마트 '노파머시' 상표, 약국 폄하행위"
- 강신국
- 2021-02-20 18: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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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에 부정적 이미지..."전국 약사의 가슴에 비수 꽂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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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사회는 20일 성명을 내어 "이마트가 올 상반기 중 건강식품 자체브랜드(PB)인 노파머시(No Pharmacy)를 런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마트는 최근 노파머시에 대한 상표권 출원까지 마친 상태로 정녕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국 8만 약사에 대해 비수를 꽂는 것으로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이제껏 No 브랜드, No 버거를 통해 경제시장에서 기존 업체들과의 차별화를 시도해온 이마트가, 이번에는 노파머시(No Pharmacy)를 등록해 엄연히 존재하는 상대 직능을 제멋대로 유린하고 폄하하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상술"이라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약국이란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면서 "노파머시는 약사가 근무하는 약국(Pharmacy)을 근거없이 희화화하고 비하하는 것 외에 그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선량한 대다수 국민은 이마트가 내세우는 노파머시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약국을 연상하게 될 것인데 이는 2019년 일본이 대한민국 수출을 통제한 것에 대해 범국민적으로 시작된 'No Japan' 'No 아베'를 떠올리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아무리 기업의 마케팅전략이고 이윤이 목표라 하더라도 이번 이마트의 노파머시 전략은 불철주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전국 모든 약사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행위로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전국의 모든 약국 출입문에 노이마트(No Emart) 마크를 부착한다면 이마트는 과연 어떠한 반응과 대응을 할지 궁금하다"며 "이마트가 건강식품 자체브랜드를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남의 직역을 정면으로 비하하면서까지 노파머시(No Pharmacy)란 명칭을 이용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의미하는 노브랜드와는 전혀 차원의 다른 문제로 전국 8만 약사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대기업 이마트가 골목의 약국, 약사와 상생하며 신사답게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길 요청한다"며 "만약 이마트가 이를 철회하고 약사 앞에 사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법적투쟁과 'NO Emart' 불매운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마트는 지난 17일 'NO Pharmacy'로 총 5개 상표를 출원했다. 현재는 모두 심사대기 중으로 향후 심사관 배정 등을 거쳐 최종 등록될 것으로 보인다. 각 출원번호 마다 상표를 사용할 상품 목록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중엔 건강보조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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