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등 닥치면 전공의 타병원 겸직 예외적 허용한다
- 김정주
- 2021-02-23 10:00: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관련 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예외적인 사항으로, 코로나19처럼 위기나 재난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하고 의료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 중인 전공의는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으나, 감염병·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는 타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골자로, 대통령령으로 개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전공의는 원칙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할 수 없으나, 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이나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겸직으로 보지 않도록 해 재난 발생 시 의료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공의가 감염병·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는 겸직을 허용한다는 단서 추가됐다.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력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수련병원 이외의 기관에서도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1개 이상 품목은 약가인하 예외 없어…"간판만 혁신형 우대"
- 2제네릭 약가인하 어쩌나…중소·중견제약 작년 실적 부진
- 3혁신인가 교란인가…대웅 vs 유통 '거점도매' 쟁점의 본질
- 41000억 클럽 릭시아나·리바로젯 제네릭 도전 줄이어
- 5[기자의 눈] 귀닫은 복지부, 약가제도 개편안 충돌 이유
- 6네트워크약국 방지법 급물살…약사회 "임차계약서 제출 추진"
- 7신풍제약, 동물의약품 신사업 추가…설비 투자 부담 ‘양날’
- 8한약사 개설에 한약사 고용까지…창고형 약국 점입가경
- 9"14년 전 오답 또 반복"…약가개편 '일괄인하 회귀' 논란
- 10뷰웍스, 최대 매출 불구 수익성 후퇴…성장 전략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