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웰빙 태반주사제 '라이넥주' 코로나19 임상2상 승인
- 이탁순
- 2021-02-26 15:15:4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비임상시험에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환자 대상 안·유 평가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식약처는 국내 개발 코로나19 치료제 '라이넥주'에 대해 2상 임상시험을 26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해 임상시험을 승인받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의약품은 백신 8개 제품, 치료제 14개 제품(12개 성분)으로 늘어났다. 이 중 셀트리온 '렉키로나주'가 지난 5일 허가된 바 있다.
이번에 승인한 '라이넥주'는 현재 피하 또는 근육투여 방법으로 간기능 개선 치료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번 임상시험에는 점적정맥투여 방법으로 변경해 신청했다. 이번 임상시험은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2상 임상시험이다.
'라이넥주'는 비임상시험을 통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세포병변(cytophatic effect)을 감소시키고 바이러스양을 감소시키는 항바이러스 효과를 확인했다. 한편, 러시아에서도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자하거가수분해물을 투여했을 때 대조군 대비 임상증상이 개선됨을 확인한 논문이 발표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 약배송·창고형 약국·약사면허 일원화…국감 정조준
- 2내달 산정률 45% 첫 적용...제네릭 등재 품목 75% 급감
- 3"독감 같아요"…검사도 없이 '타미플루' 비대면 처방 논란
- 4의사 연봉 2.8억원 보건의료인 중 1위…약사 8400만원
- 5제약사 ESG 숫자 열어보니…탄소·여성 엇갈린 성적표
- 6초진 처방일수·처방약 택배 제한…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초읽기
- 7약사회 국회 릴레이 시위…약 배송·한약사 정조준
- 8엔비피, 삼일제약 상대 5억 손배소 패소…공동개발약 갈등
- 9대의원 202명 임총 요구…"비대위 권한·책임 다시 논의하자"
- 10약 배송 예외 어떻게 결정됐나...분회장들 "회무자료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