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의사 등 방역인력 아이돌봄 서비스
- 김정주
- 2021-03-03 11:08: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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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요일 제한없이 이용부담 최대 60%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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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현장에서 종사하는 의사 등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정부지원을 확대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이 같은 내용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해 안내했다.
지원대상은 의료기관, 선별검사소와 기타 방역대응기관에 근무하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장 필수 보건의료인력과 지원인력으로,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아동이 교육·보육·돌봄시설(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 있는 시간에 부모가 맞벌이 등으로 돌볼 수가 없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정부 지원 확대로 이용가정의 부담을 최대 60%까지 완화시키고, 24시간 근무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시간과 요일에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절차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www.idolbom.go.kr)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판정 전이라도 서비스 지원(이용문의: ☎1577-2514)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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