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없이 행정소송 1심 이긴 약국, 업무재개 불가
- 이혜경
- 2021-03-10 18: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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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로 인한 업무정저처분 불이행 사례로 꼽혀
- 심평원, 지난해 이행실태조사 결과 약국 3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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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요양기관들이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1심에서 승소해도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진료 및 조제 행위를 재개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김남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는 9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 불이행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절차 및 권리주제 방법 등에 대한 이해 부족인 경우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착오로 인한 업무정지처분 불이행 사례를 보면, 집행정지 신청 없이 행정소송만 진행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A약국의 경우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1심 승소 후 업무정지처분이 자동소멸될 것이라 판단하고 업무를 재개하다 적발됐으며, B소아청소년과의원은 복지부 상대 소송 중 변호사 착오로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 미신청으로 업무정지처분 불이행 사례에 꼽혔다.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시작일자는 초일불산입이 원칙인데,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 인용 후 업무정지처분 재시작일을 초일산입으로 계산하면서 착오청구가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적발된 요양기관은 부당금액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및 과징금 가중처분, 형사고발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요양급여실시가 의심되는 76개 기관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중 41개 기관이 적발됐다.
현재 41개 기관 중 27개 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액환수, 업무정지 및 과징금 가중처분, 형사고발이 예상되며, 27개 기관의 종별은 병원 3개소, 요양병원 3개소, 의원 20개소, 약국 1개소로 나타났다.
나머지 14개 기관은 업무정지기간 동안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으나 심평원 시스템에서 걸려져 반송처리가 이뤄졌다. 실제 부당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이들 기관에 대해선 계도 조치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문자, 포털시스템 안내, 행정절차 처분서 개선 등 행정처분 사전안내 강화로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처분 이행 독려에 힘쓸 예정이다.
한편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업무정지처분 유의사항 및 권리구제 안내'를 보면 집행정지 유효기간은 결정문에 명기된 기간(초일불산입)으로, 보건당국은 명기 기간 익일부터 업무정지처분 효력을 재개하고 있다.
요양기관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업무정지 집행신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항소(상고)심도 하급심의 승·패소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업무정지기간 중 휴·폐업을 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업무정지 기간은 처분서에 명기된 날까지며, 이 기간 동안 요양급여(원외처방전발행 포함)를 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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