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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시 챙겨봐야할 주의사항은?

  • 이혜경
  • 2020-11-10 11:02:29
  • 업무정지 집행정지 유효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 없어
  • 결정문 명기 효력정지 기간 끝나면, 익일부터 재개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법원의 집행정지 기간 만료 이후, 별도의 업무정지 재시행 일자를 안내하지 않아 요양기관의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업무정지처분 유의사항 및 권리구제 안내'를 통해 "변경된 업무정지 기간 등에 대한 별도의 공문 또는 안내는 없다"며 "판결문의 업무정지 재시행 일자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행정지의 유효기간은 결정문에 명기된 기간(초일불산입)으로, 보건당국은 명기 기간 익일부터 업무정지처분 효력을 재개하고 있다.

따라서 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되면 변경된(시작일~종료일) 업무정지 기간 동안 처분을 이행해야 한다.

요양기관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업무정지 집행신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항소(상고)심도 하급심의 승·패소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업무정지기간 중 휴·폐업을 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업무정지 기간은 처분서에 명기된 날까지며, 이 기간 동안 요양급여(원외처방전발행 포함)를 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면, 해당 업무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업무정지 효력은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게 승계되는 만큼, 요양기관 양도시 양수인 또는 법인에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행정처분 내용에 불복할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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