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업무정지 패소시 급여환수 도입?…"아직은"
- 이혜경
- 2021-03-15 14: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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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약국 3곳, 처분 후 몰래 급여조제 하다 적발
- 의약품 약가인하·급여축소 반발 소송 증가에 개선안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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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하다 패소할 경우 소송 기간 동안 얻은 이익을 환수할 수 있을까?
최근 의약품 약가인하, 기등재약 급여적정성 평가로 인한 급여축소 등에 반발한 집행정지 및 본안소송이 증가하면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과 관련한 소송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직까지 요양기관이나 제약회사가 소송 결과에 따라 소송 기간 중 얻은 요양급여비용 이익이나 손해를 환수하거나 환급하는 제도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축소 고시개정 발표 이후, 건강보험공단이 급여환수 계약을 추진 중인데 이 또한 법적 다툼이 존재하고 있다.

보건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는 제약회사 뿐 아니라 요양기관들도 마찬가지다.
심평원이 공개한 '업무정지처분 유의사항 및 권리구제 안내'를 보면 집행정지 유효기간은 결정문에 명기된 기간(초일불산입)으로, 보건당국은 명기 기간 익일부터 업무정지처분 효력을 재개하고 있다.
이덕규 조사운영실장은 "요양기관들의 소송 기간 동안 급여환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아직까지 검토한 적이 없지만, 필요가 있다면 복지부에 의견 제안 등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한편 심평원이 지난해 76개 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원외처방전 발행 등 이행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41개(병원 6개소, 요양병원 4개소, 의원 28개소, 약국 3개소) 기관이 적발 됐다.
이 중 27개 기관 병원 3개소, 요양병원 3개소, 의원 20개소, 약국 1개소에 대한 부당이득금액환수, 업무정지 및 과징금 가중처분, 형사고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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