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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의정부성모 전자처방전 도입에 약사들 또 '보이콧'

  • 정흥준
  • 2021-03-16 19:34:26
  • 레몬헬스케어 앱 기반 서비스...문전약국들 가입
  • 도약사회 중단요청 공문...시약사회 "법적대응 검토"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정부성모병원이 전자처방전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다시 지역 약사회의 반발에 부딪혔다.

업체 측으로 서비스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가 하면, 법률 검토를 통해 고발 조치까지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성모병원은 레몬헬스케어의 환자용 모바일앱을 통한 전자처방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달 레몬헬스케어는 문전약국 8곳을 대상으로 가입 신청을 받았다.

전자처방전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던 모 약사가 시약사회로 질의를 남겼고, 이를 접수한 의정부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에서는 담합 우려 등을 지적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지난달 19일 레몬헬스케어로 공문을 발송해 민간 주도가 아닌 ‘정부 주도의 전자처방시스템’을 주장했으며, 담합이나 노쇼 등 부작용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레몬헬스케어의 전자처방 전송 프로세스.
하지만 업체 측은 문전약국들을 다니며 서비스 가입을 받았고 각자도생하는 지역 분위기 속에서 약사들은 하나둘 가입을 신청했다.

문전 A약사는 "다들 가입을 했다는 얘기에 나도 일단 가입을 했다. 수수료도 없고, 아무 때라도 해지할 수 있다고 했다. 아직 프로그램 설치가 이뤄지진 않았다"면서 "서비스에 가입하면 리스트에 있는 약국은 전자 전송하고, 미가입 약국들은 모바일로 팩스 발송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A약사는 “담합 우려를 신경써서 팩스 발송도 제공하는 것 같은데, 가입 약국이 있다면 환자들이 그곳으로 처방전 발송을 하지, 누가 수고로움을 감수하고 팩스로 전송하면서까지 이용하겠냐”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문전약국 외 약국들은 차별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담합소지가 남아있다고 반발한다. 이에 도약사회와 함께 법률 검토를 해서 고발 등 법적 조치까지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약사회가 우려하는 점은 총 7가지다. ▲프로그램 설치 유무로 약국간 형평성과 담합 문제 ▲환자의 약국 선택권 제한 ▲초기엔 무료지만 향후 수수료 전가 가능성 ▲앱에 결제 서비스 탑재시 현금결제 비율 감소→수수료 부담 ▲사설 업체의 난립 ▲개인정보 유출 ▲사설업체의 빅데이터 가공-유통 사업모델 반대 등이다.

이와 관련 시약사회 관계자는 "프로그램 설치되지 않은 약국엔 모바일 팩스로 처방전 사본을 보내는 방식이다. 담합의 문제를 피해가려고 하는데, 앱에 팩스정보가 없는 약국이나 아예 리스트에서 제외된 약국이 있을 경우 환자의 약국 선택권이 제한된다. 담합의 소지가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팩스로 처방전을 받은 약국은 팩스로 받은 처방전 사본만 있어, 원본을 보관해야 하는 약사법에도 저촉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도약사회와 시약사회는 정부 주도로 모든 약국에 적용되는 전자처방전앱이 상용화되고, 독과점 방지 대책 마련 등 종합적인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어떤 사설업체의 전자처방전 사업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약사회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하는 사업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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