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제약협 윤리위, 공명정대 잣대 필요
- 정새임
- 2021-03-19 06: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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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를 모두 아울러야 하는 협회가 무게중심을 잘 잡지 못하면 내부 갈등이 일어난다. 제약업계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2019년 초 약가제도 개편으로 제약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던 당시 다수의 중소제약사 사이에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집단 탈퇴가 언급되기도 했다. 협회가 중소사의 의견을 외면하고 대형사 이익만 대변한다는 불만이 폭발하면서다.
중심을 잡아야 하는 건 협회 윤리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거나 심의하기 위해 10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윤리위원회는 회원사의 불법적인 행위를 검토하고 징계하는 역할을 한다. 즉, 회원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협회 윤리위는 징계를 내림으로써 업계 내 자정 작용을 유도한다. 협회 징계를 받는다고 해당 기업이 경제적인 손실을 입는 것은 아니지만, 불명예를 안는다는 점에서 이미지 타격은 상당하다.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협회 윤리위는 2016년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받았던 파마킹에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번에는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이 대상이 됐다. 의약품을 허가사항과 달리 임의제조한 혐의다. 지난 8일 사건이 터진 후 협회는 빠르게 움직였다. 11일 첫 입장문으로 "일벌백계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뒤 일주일 뒤 긴급 윤리위원회를 열었다.
문제는 협회 윤리위가 일관성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는 점이다. 윤리위의 칼날이 대형사보다는 중소형사를 향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일례로 2019년 10월 동아에스티는 불법 리베이트로 실형을 받자 도의적 책임을 지고 협회를 자발적으로 탈퇴했다. 파마킹과 바이넥스·비보존제약 건에서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윤리위를 열었던 협회가 유독 동아에스티 건에서는 대법원 실형이 확정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
어떤 불법적 사안은 윤리위 대상에 오르지만, 어떤 사안은 오르지 않는다. 같은 사안이라도 오히려 규모가 더 작은 사안이 징계 대상이 되기도 한다. 윤리위 잣대가 엿가락인 이유는 개최 여부가 뚜렷한 규정 없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불법을 저지르는 회원사를 징계내릴 수도 혹은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 또 내부 구성원이 불법행위를 했다면 이를 질책하는 것도 협회의 책무다. 다만 징계라는 벌을 내릴 때는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어떤 행위에, 어떤 규모 이상일 경우 윤리위가 열리는지 모두가 이해하고 수긍해야 벌도 마땅히 받을 수 있다. 일련의 사례들은 윤리위가 중소사의 불법행위에서만 유독 활짝 열리는 듯한 느낌을 준다. 명확한 잣대로 제약바이오업계에서 더욱 신뢰받고 상징성을 띠는 협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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