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약품 '비닐재포장' 금지…10평 미만 약국은 '제외'
- 강혜경
- 2021-03-19 20: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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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의약품은 규제 대상서 빠져...4월부터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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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은 면적이 33㎡(9.98평) 이상인 약국들로, 33㎡미만 약국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약국가에 안내했다. 재포장 금지법은 제품의 과대·과도 포장으로 인한 합성수지 포장폐기물 급증에 대응하고자 이미 생산된 제품을 유통, 판매 과정에서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반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일반의약품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일반의약품 묶음 포장은 가능하지만 의약품 1개와 건강기능식품 2개를 혼합해 3개 이하 묶음으로 재포장하는 것은 안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외품을 4개 이상 묶어 합성수지로 재포장하는 경우나 내용물이 30ml 또는 30g이하의 소용량 건강기능식품을 합성수지를 사용해 재포장하는 것 역시 불가하다.
비닐봉투에 여러 개 제품을 담아 제공, 판매하는 것은 재포장 규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만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 금지)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환경부 인증 친환경 봉투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제조사 또는 유통사가 재포장 금지법을 위반한 제품을 약국에 공급해 약국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포장 한 당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해당 제조사 또는 유통사가 법령 위반으로 처분될 수 있다.
#sb*약국 면적이 33㎡(33제곱미터 : 9.98평) 이상인 경우#eb #sb① 의약품은 합성수지 사용 재포장 금지 대상인지?#eb A) 의약품은 재포장 금지 대상이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가공음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sb② 의약품 1개와 건강기능식품 2개를 혼합하여 3개 이하 묶음으로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재포장하는 것이 가능한지?#eb A) 건강기능식품은 판매과정에서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추가 포장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재포장이 불가합니다. #sb③ 건강기능식품(또는 의약외품)을 4개 이상을 묶어 합성수지로 재포장 하는 경우 및 내용물이 30ml 또는 30g 이하의 소용량 건강기능식품 을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재포장하는 것이 가능한지?#eb A)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은 판매과정에서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추가 포장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재포장이 불가합니다. #sb④ 비닐봉투에 여러개 제품을 담아 제공, 판매하는 것도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인지?#eb A) 제품을 담는 용도의 비닐봉투는 재포장 규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 금지) 대상에 해당됩니다. ※ 환경부 인증 친환경 봉투는 무상제공 가능 #sb⑤ 종이 재질 포장재와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가 함께 사용된 경우는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인지?#eb A) 전체를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포장한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종이 포장재에 일부 합성수지가 포함된 포장재는 재포장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예시) 종이+합성수지 재질의 블리스터 포장 #sb⑥ 제조사 또는 유통사가 재포장 금지법을 위반한 제품을 약국에 공급하여 약국이 판매하는 경우 법령 위반 주체 및 처분 대상은?#eb A) 재포장을 한 당사자에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해당 제조사 또는 유통사가 법령 위반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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