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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에 대형약국 넘긴 약사...회원제명 요청 '불발'

  • 정흥준
  • 2021-03-26 20:19:24
  • 서초구약, 상급회에 요청...시약사회 "정관상 제명 근거 없어"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형약국을 한약사에게 양도했던 약사의 회원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지역 약사회가 상급회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월 서울 서초구의 한 대형약국을 한약사가 인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새로운 약사가 나타나 약국을 인수하며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약국가에서는 한약사에게 약국을 양도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형성됐었다.

또 한약사에게 대형약국을 매도한 약사에겐 비난의 화살이 향했다.

서초구약사회도 약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윤리위원회를 열었고 서초 회원과 명예자문위원, 서울시약사회 대의원 자격 등을 박탈했다.

아울러 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에도 회원 제명 요청안을 제출했다. 당시 구약사회는 "이번 기회에 약사의 윤리를 강화하고 바로 세우는 데 주저해서는 안된다"며 회원 제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약사회는 회원 제명이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최근 구약사회에 회신했다. 약사법 또는 정관에 회원 제명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해당 약사의 건강상태가 소명 불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한 결정이었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시약사회는 윤리위를 열었는데 약사의 건강 상태가 청문회나 소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심의가 어렵다고 했다"며 "또 회원 자격은 약사법이나 정관에 명시가 돼있지만 회원 제명에 대해선 근거가 없어 불가하다는 답변이었다"고 전했다. 아직 대한약사회로부터는 회신을 받지 않았지만, 관할 지부에서 회원 제명이 어렵다는 답을 내놨기 때문에 사실상 구약사회 요청은 수용 불가로 정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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