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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WHO 팬데믹 협정, 보건위기대응 최소한의 조치"

  • 강혜경
  • 2025-06-02 15:53:11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등과 공동논평
  • "한국, 코로나19 백신 공평분배 약속 지켜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WHO 팬데믹 협정채택에 대해 '공중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한국이 코로나19 백신 공평분배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약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시민건강연구소는 2일 "지난 5월 20일, 제78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협정이 채택됐다. 3년간의 험난한 협상 끝에 124개국이 찬성하고 11개국이 기권한 가운데 반대 없이 통과됐다"며 "이번 팬데믹 협정은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다시 부정의한 감염병 대응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조치로, 한국 역시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협정의 핵심은 제11조 기술이전 조항으로, 이들은 백신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이전과 병원체 접근 및 이익공유 시스템인 PABS 시스템이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팬데믹에 초국적 제약사의 백신 및 치료제 기술을 독점해 생산량을 제한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생산시설에서 백신·치료제를 생산하기 위한 중요 조항이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근본적 이해관계 충돌을 보여왔다는 것.

협상 끝에 '자발적'이라는 조건 대신 '상호합의된 조건'으로 명시했고, 각 주를 통해 자발적 의지가 없을 경우 정부가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이는 WHO와 각 국이 상호합의된 조건에 여러 곳에서 필요 의료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을 촉진한다는 의미"라며 "협정의 또 다른 핵심은 병원체 접근 및 이익공유 시스템 마련"이라고 분석했다.

그간 감염병 위기에 제약회사들은 WHO에서 공개한 병원체 샘플과 염기서열 정보를 아무런 조건없이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조항은 제약회사들이 병원체 샘플과 염기서열 정부에 접근하는 대가로 생산량의 10%는 기부형태로, 10%는 조정된 가격으로 WHO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국 정부와 제약기업들은 향후 PABS 부속서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하며 중·저소득 국가들이 자국에서 사용할 백신을 직접 제조하기 위한 목표가 조기 달성될 수 있도록 기술협력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계보건총회는 팬데믹 협정 외에도 미국의 WHO 탈퇴로 발생한 재정위기를 메꾸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회원국들은 의무 분담금을 20%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며, WHO 기후변화와 건강에 관한 행동계획이 통과됐다. 팔레스타인 가자지역의 보건상황에 대한 결의안도 채택됐다"며 "팬데믹 협정이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다자주의가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 성과이자 강력한 체계 구축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감염병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의료제품 분배가 매우 불평등하게 이뤄지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는지를 충분히 지켜봤으며, 한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세계보건총회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근돼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며 "팬데믹 협정이 조약으로 최종 체결될 수 있도록 정부는 국제적 리더십을 적극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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