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전환 '리도멕스' 일련번호 없을때 공급보고는?
- 이혜경
- 2021-04-07 15:46: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제조번호 등 생략 가능...익월 말까지 진행해야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된 '리도멕스 0.3%(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0.3%)'의 경우 일련번호 부착여부에 따라 공급내역 보고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삼아제약은 지난달 2일 피부질환치료제 '리도멕스 0.3%'를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하고, 함량이 함량이 낮은 리도멕스 0.15%는 일반의약품으로 신규 허가받아 약국에 공급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전문약의 경우 출하 시 공급내역 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때 일련번호가 없는 수액류, 인공관류용제, 조영제 등의 전문약에 한해서는 익월말 보고를 받고 있다.
리도멕스의 경우 일반약이었을 때는 공급 후 익월말까지 보고를 완료하면 됐지만, 전문약으로 전환하면서 출하시 보고로 전환됐다.
다만, 일련번호 미부착으로 생산된 일반약 공급분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익월말 보고가 가능하다.

이때 공급보고는 '24-2호 서식'으로 진행해야 하며 반송코드(LE) 발생시 제조번호, 직접입력 및 파일업로드:반송사유코드란(R열)에 LE기재 후 공급보고를 하면 된다.
관련기사
-
삼아제약, 일반약 '리도멕스크림0.15%' 12일 발매
2021-04-02 11:25:48
-
용량낮춘 일반약 '리도멕스 0.15%', 이달 약국 유통
2021-04-01 06:00:31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5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6약사회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지속 가능 위해 조기 입법을"
- 7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8국제약품·일동홀딩스, 35억 자사주 맞교환…"전략적 제휴"
- 9대전시약, 공공심야약국 점검…내년 동구에도 개설
- 10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