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디파마, '베타딘'...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
- 노병철
- 2021-04-08 06: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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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29일부터 6월 28일까지 약국 내 해당 제품 광고물 철거해야
- 제품 홈페이지 내 보도자료 게재...식약처 "광고심의미필 광고 해당"
- 지난해 10월, 광동제약 영업사원들 POP 허위과대광고도 논란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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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먼디파마는 최근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전국 약국에 행정처분과 관련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약국 내 비치된 베타딘 광고 설치물 철거 협조를 요청했다.
광고업무 정지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6월 28일까지다.
식약처의 이번 베타딘 광고업무정지 처분은 지난해 12월 베타딘 인후스프레이 제품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도자료를 최신지견 및 정보공유 차원이 아닌 광고심의 미필에 따른 부적합 광고 인식에 따른 결과다.
이외에도 먼디파마 베타딘은 지난해 10월경 허위과대광고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판매를 담당하는 광동제약 영업사원들은 2019년 말 '포비돈=코로나19 바이러스 99.9% 사멸' 등의 내용이 담긴 소형 광고판(POP)을 약국에 제공해 식약처가 허위과대광고 조사에 착수 한 바 있다.
약국가에 따르면 당시 POP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99.9% 제거, 30초 이내 비활성화, 세계보건기구 중간지침으로 포비돈 권고, 포비돈 섞은 가글액, 코로나 억제에 효과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근 발표된 포비돈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는 실험실에서 진행한 세포실험인데, 연구결과는 인용할 수 있어도 광고문구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약사법 제68조 제5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 등의 명칭·제조 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해 광고하지 못한다. 포비돈 성분의 인후스프레이는 인후염에 대한 적응증만 획득했다.& 160;
하지만 이에 대한 보건당국의 징벌적 행정처분은 이뤄지지 않았고, 영업사원 재교육과 POP 홍보물수거·폐기, 재발방지 약속, 사과문 게재 등으로 갈음됐다.
한국먼디파마 측은 "베타딘 품목의 주문과 판매는 이전과 동일하다. 다만 해당 제품에 대한 약국 내 광고 홍보물 비치가 향후 3개월 간 불가능하다. 관련 문의사항은 담당 영업사원을 통해 전달할 경우 성실히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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