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의 날' 법정기념일 된다...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 이정환
- 2021-04-28 11:20: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약품·제약산업 중요성 국민 인식제고 취지 인정"
- 인재근 의원안, 법안소위 소속 의원들 의견합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약품과 제약산업 중요성, 의약품 안전 관련 인식제고 취지에서 약의 날 위상이 제고될 전망이다.
28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현재 약업계는 1957년 이후 약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중이다. 이후 1973년 보건의 날 제정으로 통합되면서 행사가 중단됐다가 2003년 약업계 단체 간 합의로 행사가 재개됐다.
다만 법정기념일 지정이 되지않아 국가·지자체가 행사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하지는 않고 있다.
1법안소위가 약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법안을 처리하면서 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절차를 거치면 입법에 성공하게 됐다.
해당 법안에 대해 식약처는 의약품 중요성과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 국가기념일 지정에 찬성했다.
대한약사회도 의약품과 제약산업 중요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찬성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약이라는 좁은 범위의 주제로 국가 기념일을 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대의사를 표했었다.
관련기사
-
의협,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사실상 반대
2020-09-03 11:28
-
11월 18일 '약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법안 발의
2020-08-14 19:2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2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3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 4AI 가짜 의약사 의약품·식품 광고 금지…국회 본회의 통과
- 5한국팜비오, 충주공장 ‘치맥데이’ 개최…부서 간 교류 확대
- 6첫 첨단재생의료 치료 적합 사례…여의도성모병원 신청
- 7주사기 매점매석 행위 32개 업체 적발…시정명령 조치
- 8청주시약, 다제약물 자문약사 역량 강화 나서
- 9동아ST, 에티오피아 의료지원…의약품 지원 확대
- 10대전협 "국회 통과 의료분쟁조정법, '중과실' 조항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