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397곳, 코로나 4차 손실보상금 4억원 받아
- 이혜경
- 2021-04-28 11: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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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수칙 위반시 경제적 지원 제한...향후 소독부문 보상 제외
- 의료기관 진단검사 건강보험 지원 확대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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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코로나19로 손해를 본 의료기관 또는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 2594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8일 감염병전담병원 등 의료기관 2495억원,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을 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상 등에 99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치료 의료기관=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13차)은 280개 의료기관에 총 2495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2278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58개소)에 217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22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약국 등 코로나 대응 과정 손실=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460개소), 약국(397개소), 일반영업장(1687개소), 사회복지시설(23개소) 등 2567개 기관에 총 99억원이 지급된다.
이 중 약국에는 4억3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에 대한 손실보상이 제한된다. 손실보상 제한은 법적 근거인 '손실보상금 지급 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 올해 3월 24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진자 발생·경유와 관계없이‘예방적 소독이나 효과에 비해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증기멸균소독을 명령 또는 권유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향후 예방적 소독과 증기멸균소독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진단검사 건보 지원 확대=정부는 지난 4월 12일 발표된 코로나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 후속조치로 의료기관 선별진료 강화를 추진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등의 집단감염 예방 차원에서 입원환자 또는 입소자에게 실시하는 진단검사(PCR)의 건강보험 지원을 현행 50%에서 80%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유증상자)가 의사·약사 등의 권고로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에 내원한 경우 환자 선택에 따라 진찰 과정을 생략하여 진찰료 등 관련 비용에 부담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며,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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