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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약사회는 문어발식 면대약국 해결하라"

  • 정흥준
  • 2021-05-10 11:38:10
  • 노원구 대형약국 등 논란 지적..."일벌백계해 자율정화하자"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장동석, 이하 약준모)은 대한약사회가 나서 면허대여 약국들을 일벌백계하고, 실질적인 자율정화를 이뤄내달라고 촉구했다.

10일 약준모는 성명을 통해 최근 서울 노원구에서 불거진 면대 의심 약국 논란 등을 지적하며, 이같은 사례들로 인한 피해는 주변 약국들과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준모는 "2020년 김대업 회장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면대약국에 대한 약국 자율정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면서 "대한약사회 및 시도지부 임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해 솔선수범을 보이겠으며, 공정하고 엄정한 사업 진행을 통해 약국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에 힘쓰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준모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심지어 조사결과조차 발표하지 않았기에 공수표, 공염불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약준모는 "불법약국과 면대약국들은 나날이 수법이 교묘해지고, 조직적이고 기업화되는 현상황에서 대한약사회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시약사회는 앞서 말한 약국들에 대한 상황파악을 했음에도 봐주기식 행태만 끊임없이 답습했으며, 수차례 접수된 민원에도 적법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약준모는 ▲면대약국 척결 ▲무자격자 조제 판매행위 근절 ▲무상드링크 근절 ▲조제료 할인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약준모는 "약사법 제21조 제1항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만 돼있을 뿐 면허대여를 통한 약국운영을 구분해 낼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하다. 약사법 개정을 통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약사사회가 검찰과 경찰 등의 기관에 적극 협조해 도매상이나 의료기관 등이 운영하는 면대약국을 파악해 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파악한 면대약국이 편취한 건강보험 재정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정부를 도와야 한다고 전했다.

약준모는 "2011년 하반기부터 2016년 말까지 16개 시도지부 수 천 곳(누적방문 수)의 약국을 방문했고 총 27차례에 걸쳐 559개 약국에 대해 공익신고를 진행했다"면서 "현재도 보건의료클린팀을 운영해 불법약국에 대해 고소고발을 진행중이며, 공익신고된 불법약국들에 대해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다. 많은 비판을 감수하고 기꺼이 약사 사회 내부를 향한 칼을 뽑아, 뼈를 깎는 자정으로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가 이번 문어발식 면대약국 운영 약사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끝까지 밀어붙여 일벌 백계의 결과로 약사사회 자율정화를 이뤄 내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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