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약, 유통마진 편차...유통업계 대응에 원상복귀
- 정새임
- 2021-05-18 15: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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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협회, 공문 발송 등 적극 대응…"정당 사유 없어"
- 제약사, 유통업계와 상생키로…공급가 조정 전망
- 일부 중소사 저마진 움직임에도 강력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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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최근 국내 제약사의 가격 차별화 정책과 관련해 해당 제약사에 공문을 발송하고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앞서 국내 A제약사는 지난 4월 유통사에 제공하던 비급여 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상당수의 공급가를 인상했다. A사의 자회사인 B제약사 역시 같은 시점에서 도매 공급가 인상을 통보했다. 그런데 인상된 공급가가 A사가 운영하는 온라인몰 가격과 동일하거나 더 높아 유통업계의 반발을 샀다.
업계는 일반의약품과 비급여 의약품에 대해서 사실상 의약품유통업체를 배제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였다. 논란이 커지자 의약품유통협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유통협회가 보낸 공문은 지난 2019년 제정된 제약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이른바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제약사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이 정당한 사유없이 병원 등 요양 기관에 직접 공급하는 가격보다 더 높을 경우, 대리점이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협회는 해당 건이 정당한 사유가 없어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협회는 지난 17일 긴급회장단회의를 열고 제약계 마진인하 등 긴급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
결국 A사와 B사는 유통업계의 상생 협력 요구에 원상 복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해당 제약사 관계자는 "도매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협회는 일부 중소제약사의 마진 인하 요구에 대해서도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협회는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가 만료된 다국적 제약사의 제네릭 제품에 대해 저마진을 제시하며 경쟁적으로 판권을 확보한 후, 국내 유통업체에는 최소 물류비에도 못 미치는 낮은 마진을 요구하며 유통업계에 손실을 떠넘기는 일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 일부 제약사들의 저마진 행위로 피해가 고스란히 유통업계로 전가되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 제네릭과 경쟁을 해야 하는 국내 제약사가 오히려 도매 역할을 하며 시장을 키워주고 있다"라며 "유통마진은 업계 생존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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