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 코로나19 혈장치료제 허가신청 자진취하
- 안경진
- 2021-06-04 17:20:2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자문단 심사의견 수용...치료목적 사용 지원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지코비딕주'는 코로나19& 160;회복기 환자의 혈액 속 혈장에 들어있는 항체를 고농도로 농축해 만든 혈장분획치료제다.
GC녹십자는 지난 4월 30일 식약처에 코로나19& 160;치료용도로 '지코비딕주'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는데, 지난달 열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 회의에서 치료 효과를 확증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면서 조건부 허가가 불발됐다.
국내 13개 의료기관에서 수행한 초기 2상임상의 참여 환자수가 적은 데다 대조군 및 시험군에 고르게 배정되지 못하는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녹십자는 자문단의 심사 의견을 수용해 '코비딕주'의 품목허가신청을 자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치료 효과를 확증할 수 있는 추가 임상 결과를 제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녹십자는 품목허가를 위한 추가 임상을 진행하는 대신, '지코비딕주'의 치료목적 사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립감염병연구소의 SARS-CoV-2 변이 바이러스 유효성 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19 완치자의 중화항체 측정을 통한 3년간의 면역원성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GC녹십자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중→경증' 임상 변경
2021-05-21 16:32
-
녹십자 "혈장치료제 품목허가 급급하지 않을 것"
2021-05-11 18:52
-
녹십자 혈장치료제 조건부허가 실패…효과 입증 못해
2021-05-11 18:29
-
코로나 혈장치료제 글로벌임상 실패…녹십자 "개발 지속"
2021-04-06 12:1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JW중외 과징금 전액 취소된 이유, 무죄 아닌 산정 오류
- 2현직 넘어 미래 약사까지…광화문서 확인된 '약 배송' 위기감
- 3기등재 재평가 '68% 수준' 가산...대상·요건·제출자료는?
- 4삼진제약이 전한 웃음의 하루…기억사진관에 담긴 가족의 오늘
- 5"약 먹고 운전을?" 약사가 설명하는 약물운전 위험성
- 6"위고비, 근손실 과도한 우려…건강상 이점 함께 봐야"
- 7우주·분할·인재투자…보령 3세 김정균의 승부수
- 8선도·도약형 쪼개기만으론 한계…초혁신형 제약 필요성 대두
- 9한 대에 이름 걸고, 세계로…인바디 30년 만든 공장의 힘
- 10평가 없는 비대면 본사업 추진 반발…약사단체, 실태조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