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약국에도 체온계 배포...기존 4개 제품 중 선택
- 강혜경
- 2021-06-06 17: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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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3일부터 10일까지로 약사회 보다 짧고 '품명'은 같아
- 한약사회 10일까지 취합해 공급 업체에 명단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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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의 비접촉 체온계 신청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약사 개설 약국도 체온계 신청이 시작됐다.
대한한약사회는 3일부터 회원 약국들로부터 체온계 신청을 시작했다. 다만 신청 종료일은 10일까지로 대한약사회와 동일해 상대적으로 신청 기간 자체는 짧다. 
공동 개설을 한 경우에도 1약국 당 1대씩만 지원이 돼 한약사 2인 이상이 공동개설한 경우에는 대표한약사가, 한약사와 약사가 공동으로 개설한 경우에는 대한한약사회나 대한약사회 중 한 곳에만 신청해야 한다.
한약사회는 10일 오후 2시까지 신청분을 취합해 공급업체에 일괄적으로 명단을 제출할 계획이다. 배송·설치는 다음날인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약사회 측은 "체온계 신청 대상자 중 2019, 2020, 2021년 3년간 회비를 모두 납부해 미납회비가 없는 경우 본인부담금 10%를 중앙회와 지부가 각각 절반씩 지원키로 했다"면서 "다만 지원대상은 올해 2월 기준 심평원에 등록돼 있고 현재 운영 중인 약국으로, 신청 약국이 적어 예산에 여유가 생길 때에는 심평원에 등록돼 있지 않은 약국에도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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