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계 바꾸고 싶어요"...신청약국, 제품변경 허용
- 강혜경
- 2021-05-28 14:27: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7~31일 신청자는 '31일 24시'까지 허용
- 6월 1일 이후 신청자는 당일 24시까지 가능
- 약사회 "회원 요청·문의 빗발…신중하게 결정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번 신청하면 변경·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약국 체온계 신청 개선에 대한 요구가 빗발쳐 약사회가 '변경'과 '확인' 기능을 추가 탑재했다.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신청자는 '5월 31일 24시까지' 변경이 가능하고, 6월 신청자들 부터는 '신청일 당일 24시까지' 변경이 가능하다. 변경·확인은 사이트 우측 상단에서 할 수 있다.
약사회 측은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해 진행되는 약국 비접촉식 체온계 정부 지원사업 신청 당일에 4500여건이 접수되는 등 많은 참여에 감사드린다"면서 "변경·확인 기능을 추가했으며 신중히 판단해 제품을 선택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오후 2시 기준 체온계를 신청한 약국은 6630곳으로 잠정 집계돼 주말을 기점으로 1만곳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
체온계 인플루언서 된 약사회 임원들…추천 문의 '빗발'
2021-05-28 12:08:43
-
정부 지원 체온계 접수 첫날 약국 4525곳 신청
2021-05-28 06:00:42
-
90억원 약국 체온계 놓고 업체 4곳 '진검승부'
2021-05-27 12:09:22
-
약국 체온계 사이트 '폭주'…30분만에 2천명 신청
2021-05-27 10:41:10
-
체온계 신청 오늘부터…4개 제품 특장점 살펴보니
2021-05-27 06:00:42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약사회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지속 가능 위해 조기 입법을"
- 6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7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8국제약품·일동홀딩스, 35억 자사주 맞교환…"전략적 제휴"
- 9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10“약 수급불안 조장”…제약사 거점도매 정책 약사회도 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