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약국, 압류특례로 재산은닉 막을 필요성"
- 이정환
- 2021-06-12 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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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소위원·복지부·전문위원실 공감대, 법안 통과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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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 제도가 불법 요양기관들의 재산은닉으로 압류 실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법안 통과 근거로 작용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원들은 재산압류 특례조항은 자칫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할 수 있고 사유재산권 보장을 제한할 수 있지만 해제 조건을 포함시켜 기본권 보호와 불법 병원·약국 압류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2법안소위원회 회의록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살필 수 있다.
법안소위원들은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불법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의 재산압류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서 의원안은 요양기관 불법개설 사실이 확인됐을 때 징수금 확정에 앞서 재산을 압류할 시급성이 인정될 때 환수결정 통보 등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압류 처분을 할 수 있게 규정했다.
아울러 압류를 해제할 특별한 상황이나 요건이 발생하면 신속히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압류특례 해제 조항도 포함시켰다.
바로 이 해제 조항이 법안 소위 통과 열쇠로 작용했다.
부당이득 징수가 결정된 불법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 역시 제보 없이는 은닉재산 징수가 몹시 어려운 현실이 인정돼 법안 의결로 이어졌다.
홍형선 전문위원은 "불법 요양기관 압류 특례규정 신설은 무죄추정 원칙 위반 등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그동안 부당이득 환수 실적으로 보면 징수 대상자의 재산 은닉으로 압류제도 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징수 대상자 입장을 배려해 압류 해제 조항도 함께 도입돼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채택 가능하다"고 말했다.
제2법안소위 김성주 위원장과 위원들, 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 역시 불법개설 요양기관 재산 압류특례와 은닉재산 포상금 조항에 이의없이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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