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약품 구입약가 이어 구입수량 '반기별' 관리
- 이혜경
- 2021-06-12 18:38: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난해 상반기 진료분 분석 예정...서면확인 등 진행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의원, 약국 등 의약품 구입약가 청구불일치에 이어 반기마다 구입수량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구입약가 정기확인이 분기마다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구입약가 사후관리는 반기마다 시행된다.
심평원은 조만간 지난해 상반기 진료분을 대상으로 의약품 구입수량 대비 청구수량 불일치 기관을 분석해 요양기관 및 공급업체에 확인 요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입 대비 청구가격이 불일치할 경우 약제비 전액 또는 차액이 정산 작업이 진행된다. 만약 심평원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심평원이 공개한 구입과 청구내역 간 불일치 사례를 보면 ▲구입내역이 없는 의약품 청구 ▲의약품 공급업체 착오 ▲동일성분 내 저가의약품 구입 후 고가의약품으로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다.

동일성분 내 비슷한 약품명의 약품코드로 착오 청구가 이뤄디면, 차액 환수 작업이 진행된다.
심평원은 이번 구입수량 사후관리를 통해 올바른 의약품 청구 유도,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의약품 유통거래 투명성 확보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토시닙정 54.3% 최대 인하폭…애엽제제 74품목 14%↓
- 2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
- 3약가 개편, 후발주자 진입 봉쇄…독과점·공급난 심화 우려
- 4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5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6공직약사 면허수당 100% 인상...내년부터 월 14만원
- 7엄격한 검증과 심사기간 단축...달라진 바이오 IPO 생태계
- 8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9[2025 10대뉴스] ⑥위고비 Vs 마운자로...비만약 열풍
- 10비베그론 성분 급여 도전...베타미가 제품들과 경쟁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