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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제약 "상표 포기 못한다"...녹십자와 법적분쟁 예고

  • 김진구
  • 2021-06-19 06:15:33
  • 녹십자 상표권 침해 경고장에 회신
  • 경동 "에소카와 무관...모방 아니다"

에소카보정 제품사진.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경동제약이 ‘에소카보’와 관련한 GC녹십자의 상표권 침해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GC녹십자 측이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경고장을 보내자, 경동제약이 자사 상표를 고수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회신한 것이다.

GC녹십자는 공식적인 대응 방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제약업계에선 GC녹십자가 상표권 권리범위확인 심판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8일 제약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경동제약은 최근 GC녹십자의 상표권 침해 경고장에 대한 답변을 회신했다. 답변에는 '에소카보는 녹십자 에소카와 무관하며, 에소카보 상표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GC녹십자는 이달 초 경동제약에 '에소카보가 자사 등록상표인 에소카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경동제약은 에소카보라는 이름을 해당 의약품의 핵심 성분인 '에스오메프라졸'과 '카보네이트'의 앞 글자를 각각 따와서 지었으며, GC녹십자의 에소카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경동제약 관계자는 "에소카는 에소카보를 모방한 것이 아니다. 에소카보 상표를 고수할 것"이라며 "법적 자문을 거쳐 결정했으며, 이 내용을 담아 녹십자 측에 답장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경동제약 측 답변을 받은 GC녹십자는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녹십자 관계자는 에소카보 상표권 관련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제약업계에선 GC녹십자가 향후 법적조치로 행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녹십자가 법적조치를 취한다면 상표권 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 혹은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양사의 상표권 분쟁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관건은 침해 고의성과 상표의 유사성(주지성·식별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녹십자가 상표를 먼저 등록하긴 했지만, 경동제약과 약물을 공동 개발했다는 점에서 상표의 고의 침해는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상표의 유사성 부분은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전문의약품은 일반 소비자가 아닌 의사가 처방권을 갖고 있으므로, 대중적인 혼동 가능성은 적다는 게 그간의 사법부 판단이었다"고 덧붙였다.

제약업계에서 전문의약품 상표권 분쟁은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오리지널사가 제네릭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이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노바티스 '엑스포지'와 종근당 '애니포지' 사례 ▲존슨앤드존슨 '레미케이'드와 셀트리온 '램시마' 사례 ▲이탈마파코 '글리아티린'과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 사례 ▲일리아릴리 '심발타'와 다산메디켐 '심발세틴' 사례 ▲노바티스 '써티칸'과 종근당 '써티로벨' 사례 등이 있다.

이 사건들에서 오리지널사의 상표권 침해 주장은 모두 기각됐다. 사법부는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상품명을 토대로 처방·조제하고 있어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

다만 상표권 침해를 주장한 오리지널사가 이긴 사례도 있다. 일라이릴리는 '시알리스' 제네릭인 영진약품 '시알로신'에 대해 상표권 무효심판을 청구해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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