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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 경동제약에 '상표권 침해' 경고장 보낸 사연

  • 김진구
  • 2021-06-12 06:19:07
  • 녹십자 "PPI제제 '에소카' 경동제약 '에소카보'와 혼동 유발"
  • "18일까지 회신 요청"…경동제약은 "대응 방향 내부검토 중"

에소카보정 제품사진.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GC녹십자가 에스오메프라졸 성분 PPI제제 '에소카정'과 관련해 경동제약에 상표권 침해를 따지고 나섰다. 경동제약의 같은 성분 의약품인 '에소카보정'과 혼동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GC녹십자는 최근 경동제약에 '에소카보정이 에소카정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했다. 녹십자는 공문을 통해 법적 검토를 마쳤으며 18일까지 경동제약의 회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GC녹십자는 올해 2월 5일 에소카정의 허가를 획득했다. PPI제제인 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과 제산제 성분인 침강탄산칼슘이 결합된 복합제다. 위식도 역류질환(GERD)에 쓰인다.

같은 날 같은 성분으로 경동제약 '에소카보정'과 유한양행 '에소피드정'도 허가를 받았다.

세 회사는 PPI+제산제 복합제를 공동 개발했다. 세 제품이 같은 날 허가를 획득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실제 세 제품은 유한양행 제1공장에서 공동제조하고 있다.

이후 약 4개월간 GC녹십자와 경동제약은 각각 허가받은 제품명으로 판매를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GC녹십자는 에소카정과 에소카보정의 이름이 비슷해 현장에서 혼선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결국 녹십자는 경동제약 측에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고 나섰다.

GC녹십자가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었던 건, GC녹십자와 달리 경동제약이 상표를 아직 등록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GC녹십자는 의약품 허가에 앞서 지난해 2월 에소카 상표를 출원, 그해 6월 등록에 성공했다.

반면, 경동제약의 경우 GC녹십자보다 7개월가량 늦은 지난해 9월 에소카보 상표를 출원했다. 다만 아직 등록은 하지 못했다. 특허청은 에소카보 상표 등록에 대해 ‘심사대기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요건을 갖춘 상표출원서가 특허청에 수리됐으나, 아직 심사관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설명이다.

GC녹십자는 경동제약에 상표권 침해와 관련한 입장을 18일까지 회신해달라고 요구했다. 만약 경동제약이 에소카보정이란 상표를 고수하기로 결정할 경우 상표권 침해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고장을 전달받은 경동제약은 아직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결정하지 않았다. 경동제약 관계자는 "녹십자 측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았고, 현재 내부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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