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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제약 23개 품목 허가취소 처분…판매정지 기간 출하

  • 김진구
  • 2025-06-12 18:14:07
  • 엘도코프캡슐 등 10개 품목 판매정기 지간에 도매업체 출하
  • 나누스틴정·다파칸정 등 특허·우판기간 만료 전 창고 입고
  • 경보제약 “집행정지 신청·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대책 마련”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경보제약은 전문의약품 23개의 품목허가가 취소된다고 12일 공시했다. 품목허가 취소 처분은 이달 24일 내려진다.

경보제약은 이같은 내용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수령했다.

통지서에 따르면 경보제약은 업무정지 기간에 정지된 업무를 수행했다. 경보제약은 엘도코프캡슐 등 10개 품목에 대해 지난해 3월 14일자로 판매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2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10개 품목을 의약품 도매업체 보관소에 출하했고, 이에 따라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또한 동일 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자누스틴정25mg 등 10개 품목에 대해 등재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2023년 9월 1일) 이전에 출고해 GSP 창고로 입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다파칸정10mg 등 3개 품목의 경우 우선판매품목허가기간 동안 GSP 창고로 입고했다. 이에 따라 자누스틴정·다파칸정 등 13개 품목의 허가가 취소됐다.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진 23개 품목의 지난해 매출액은 135억원에 달한다. 경보제약의 지난해 총 매출 2385억원의 5.7% 수준이다.

경보제약은 이달 24일자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보제약은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영업활동·유통 업무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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