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침 나오면 7월부터 약사 면허신고 개시
- 정흥준
- 2021-06-21 11:11: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회원신고자는 정보 연동으로 면허신고 편의성 높여
- 복지부 업무지침 확정시 배포...미신고자는 향후 서비스 구축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대한약사회는 웹사이트와 앱을 모두 준비를 마쳤으며, 보건복지부의 업무지침 확정시 배포할 예정이다.
약사회에선 7월 1일을 예정하고 있지만 업무지침 확정 일정에 따라 시작일은 좀 더 늦어질 수 있다.
법적으로 면허신고제 시행일은 올해 4월 8일로, 약사들은 내년 4월 7일까지 1년 안에만 신고를 하면 된다. 이후에는 3년 주기로 면허신고를 받아야 한다.
약사회에 따르면 6월 16일 기준 회원신고 접수 및 완료자는 3만6142명이다. 회원신고를 마친 약사들은 면허신고에서 정보가 연동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나 혼선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회원신고를 한 경우엔 이미 입력한 정보들을 끌어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면허신고도 어려움 없이 수월하게 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업무부담이 되거나 혼선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다만, 회원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약사들을 위한 면허신고 사이트는 향후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면허신고제의 힘'...미취업약사 회원신고 1.4배 증가
2021-04-28 00:09
-
약사회, 면허신고 가능한 모바일 앱 KPA-PASS 제작
2021-04-27 23:23
-
오늘부터 약사 면허신고제 시행…장롱면허 관리 관건
2021-04-07 18:5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외형보다 체력, 남는 장사 집중…달라진 중소형제약 생존법
- 2마운자로·위고비, 3개월 매출 4천억…상반된 고용량 점유율
- 3"같은 일반약인데 소비자 부담 5배"…비급여 처방 논란
- 4"약국 수가 3.7% 인상 이유는 낮은 행위료와 환자수 감소"
- 5"스타틴 부작용 과도한 우려...복용 혜택이 더 크다"
- 6삼진제약, 독감백신 완판…백신 개발로 보폭 넓힌다
- 7[데스크 시선] 휴온스 합병, 주주 소통의 정석
- 8시퀴러스, 독감백신 첫 NIP 도전 고배…입찰경쟁서 밀려
- 9"매일 아침 피를 봅니다"…1형 당뇨와 28년 함께한 약사
- 10로슈 차세대 비만약 한국 임상3상 승인…노보·릴리에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