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침 나오면 7월부터 약사 면허신고 개시
- 정흥준
- 2021-06-21 11:11: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회원신고자는 정보 연동으로 면허신고 편의성 높여
- 복지부 업무지침 확정시 배포...미신고자는 향후 서비스 구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약사회는 웹사이트와 앱을 모두 준비를 마쳤으며, 보건복지부의 업무지침 확정시 배포할 예정이다.
약사회에선 7월 1일을 예정하고 있지만 업무지침 확정 일정에 따라 시작일은 좀 더 늦어질 수 있다.
법적으로 면허신고제 시행일은 올해 4월 8일로, 약사들은 내년 4월 7일까지 1년 안에만 신고를 하면 된다. 이후에는 3년 주기로 면허신고를 받아야 한다.
약사회에 따르면 6월 16일 기준 회원신고 접수 및 완료자는 3만6142명이다. 회원신고를 마친 약사들은 면허신고에서 정보가 연동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나 혼선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회원신고를 한 경우엔 이미 입력한 정보들을 끌어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면허신고도 어려움 없이 수월하게 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업무부담이 되거나 혼선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다만, 회원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약사들을 위한 면허신고 사이트는 향후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면허신고제의 힘'...미취업약사 회원신고 1.4배 증가
2021-04-28 00:09
-
약사회, 면허신고 가능한 모바일 앱 KPA-PASS 제작
2021-04-27 23:23
-
오늘부터 약사 면허신고제 시행…장롱면허 관리 관건
2021-04-07 18:5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같은 일반약인데 소비자 부담 5배"…비급여 처방 논란
- 2"PDRN도 포지셔닝 싸움"…약사들이 말한 팜뷰티 생존 전략
- 35년 끈 영등포 층약국 소송 환송심서 뒤집혀…"개설 적법"
- 4동화, 어린이 감기약 시장 도전장…화이투벤키즈콜드시럽 허가
- 5"단순 복약지도는 한계"…통합돌봄 약료 법제화 시동
- 6한미사이언스, 사업형 지주회사 강화…첫 ESG 경영 로드맵
- 7단순 독감에 항생제 과잉처방...고령 의사일수록 처방률 높아
- 8[기자의눈] 약가개편 다음은 신약 육성 지원책 돼야
- 99분기 적자 끊은 미래컴퍼니, 레보아이 사업화 시험대
- 10휴온스그룹, 중국 길림성 의료진에 K-의료미용 기술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