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신고 7월 1일부터...내년 4월 7일까지 일괄신고
- 정흥준
- 2021-06-25 17:42:1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지침 확정...2020년도 연수교육 이수증 필요
- 대상자 미신고시 2020년 4월 8일 면허효력 정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면허신고제에 대한 복지부 지침이 확정되면서 면허신고를 7월 1일부터 시작한다.
올해 4월 8일부터 내년 4월 7일까지 일괄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만 신고를 마치면 된다.
면허신고를 위해선 연간 6시간(8평점) 이상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최초 일괄신고 대상자들은 2020년 연수교육 이수증이 필요하다.
만약 2020년도에 연수교육을 미이수한 자는 ‘2020년도 보충교육 이수증’을 첨부해 신고가 가능하다.

만약 일괄신고 대상자가 수년간 면허 사용을 하지 않을 예정으로 신고를 하지 않다가, 2024년에 최초 신고를 한다면 3년치의 연수교육 이수증이 필요하다.
대한약사회는 홈페이지에 면허신고 페이지를 오픈하고, 연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2021년도 회원신고를 마친 약사들을 대상으로 내달 1일 웹사이트와 모바일앱(KPA-PASS)을 통해 면허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회원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를 위해 별도의 면허신고 전용 웹사이트 구축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복지부 지침 나오면 7월부터 약사 면허신고 개시
2021-06-21 11:11
-
'면허신고제의 힘'...미취업약사 회원신고 1.4배 증가
2021-04-28 00:09
-
약사회, 면허신고 가능한 모바일 앱 KPA-PASS 제작
2021-04-27 23:2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외형보다 체력, 남는 장사 집중…달라진 중소형제약 생존법
- 2마운자로·위고비, 3개월 매출 4천억…상반된 고용량 점유율
- 3"스타틴 부작용 과도한 우려...복용 혜택이 더 크다"
- 4삼진제약, 독감백신 완판…백신 개발로 보폭 넓힌다
- 5"약국 수가 3.7% 인상 이유는 낮은 행위료와 환자수 감소"
- 6시퀴러스, 독감백신 첫 NIP 도전 고배…입찰경쟁서 밀려
- 7[데스크 시선] 휴온스 합병, 주주 소통의 정석
- 8"나는 매일 아침 피를 봅니다"…1형 당뇨와 28년 함께한 약사
- 9'비정상·가짜진료 조사반' 가동…과잉처방·가짜진료 타깃
- 10로슈 차세대 비만약 한국 임상3상 승인…노보·릴리에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