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행사 후 64년만에 '약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 강신국
- 2021-06-30 00:00: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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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11월 18일 약의 날 약사법 개정안 의결
- 1957년 1회 행사...약사법 제정 기념
- 약사회 "약과 약사에 대한 의미·중요성 알리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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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약의 날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매년 11월 18일을 약의 날로 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약의 날 연혁을 보면 1953년 약사법 제정 4주년을 기념해 1957년 11월 18일을 약의 날로 제정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제1회 약의 날 행사 개최한 게 효시다.
○ 1953. 11. 12 약사법 국회 통과(제정 공포 : ′53.12.18) ○ 1957. 11. 18 제1회 약의 날 기념 행사 ○ 1972. 10. 10 제16회 약의 날 기념행사 ○ 1973. 「보건의 날」 통폐합 조치로 기념행사 중단 ○ 2003. 7. 9 약계단체 약의 날 부활 합의 ○ 2003. 10. 10 제17회 약의 날 기념행사 ○ 2020. 11. 18 제34회 약의 날 기념행사
약의 날 연혁
이에 대해 약사회는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공공재로서 의약품의 정확한 조제·투약, 신약 핵심기술 개발 및 지속적 투자,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등에 대한 국민 인식 강화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며 "약의날 법정기념일 지정으로 약과 약사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곱씹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약의날과 같이 개별법을 통해 지정된 보건의료 관련 기념일로 식품안전의 날(5월14일), 마약퇴치의 날(6월 26일), 구강보건의 날(6월 9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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