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내역 없는 의약품, 구입-청구량 차이 주의하세요"
- 강혜경
- 2021-07-06 12:02:3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청구내역 정기 확인
- 공급업체 착오, 저가약 구입 후 고가약 청구 등 '주요 모니터링 사례'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구입내역이 없는 의약품을 청구하거나 구입량과 청구량 등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경우 등에 대한 약국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구입내역 없는 의약품 청구, 공급업체 착오, 저가약 구입 후 고가약 청구 등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주요 모니터링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의약품 공급업체의 공급내역 정보를 활용해 요양기관의 의약품 청구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구입내역이 없는 의약품을 청구하거나 구입·청구량이 현저하게 차이 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사후확인이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공급업체의 공급내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 5mg 50개(청구단가 4만8557원)인 경우 242만7850원이 환수된다.
구입내역은 있으나 공급내역 보고가 누락된 경우에는 환수금액은 없다.
동일성분 내 저가의약품을 구입 후 고가의약품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차액 환수가 이뤄지게 된다.
만약 공급단가가 5855원인 ○○2g 1만정을 구입한 뒤, 청구단가나 5918원인 ●●2g 9000정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56만7000원(5918원-5855원=63원X9000개=56만7000원)이 환수된다.
심평원 측은 "심평원은 의약품 유통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요양기관의 의약품 청구내역과 의약품 공급업체의 공급내역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구입과 청구내역 간 불일치시 사후확인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재고없어 새로 구입한 약, 청구불일치 선정됐다면?
2021-06-24 10:04
-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장에 약사 출신 이소영 실장
2021-06-22 18:27
-
심평원, 의약품 구입약가 이어 구입수량 '반기별' 관리
2021-06-12 18:38
-
심평원,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서식 일원화 추진
2021-06-03 18:38
-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 3년차…여전히 궁금한 질문은?
2021-05-20 16:58
-
공급업체 실수로 청구불일치, 정기확인 통해 구제
2021-03-05 19:4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2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3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4"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5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6"약국에 복약지도 의무"…약물운전 방지 법안 또 발의
- 7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8"고혈압 치료전략 변화…'인다파미드' 기반 복합제 주목"
- 9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10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