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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내역 없는 의약품, 구입-청구량 차이 주의하세요"

  • 강혜경
  • 2021-07-06 12:02:38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청구내역 정기 확인
  • 공급업체 착오, 저가약 구입 후 고가약 청구 등 '주요 모니터링 사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구입내역이 없는 의약품을 청구하거나 구입량과 청구량 등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경우 등에 대한 약국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구입내역 없는 의약품 청구, 공급업체 착오, 저가약 구입 후 고가약 청구 등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주요 모니터링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의약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요양기관 청구의약품 구입수량 사후관리에 관한 협조요청을 해왔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의약품 공급업체의 공급내역 정보를 활용해 요양기관의 의약품 청구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구입내역이 없는 의약품을 청구하거나 구입·청구량이 현저하게 차이 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사후확인이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먼저 구입수량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을 청구한 경우 전액 환수 대상이 된다.

공급업체의 공급내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 5mg 50개(청구단가 4만8557원)인 경우 242만7850원이 환수된다.

구입내역은 있으나 공급내역 보고가 누락된 경우에는 환수금액은 없다.

동일성분 내 저가의약품을 구입 후 고가의약품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차액 환수가 이뤄지게 된다.

만약 공급단가가 5855원인 ○○2g 1만정을 구입한 뒤, 청구단가나 5918원인 ●●2g 9000정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56만7000원(5918원-5855원=63원X9000개=56만7000원)이 환수된다.

심평원 측은 "심평원은 의약품 유통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요양기관의 의약품 청구내역과 의약품 공급업체의 공급내역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구입과 청구내역 간 불일치시 사후확인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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