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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제약 임의제조 4품목 급여중지…8일분부터 적용

  • 김정주
  • 2021-07-08 17:15:14
  • 복지부, 식약처 제품 회수 후속조치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삼성제약의 임의조제 사건으로 판매중지와 회수명령이 난 6개 제품 중 보험급여 중인 4개 제품에 대한 보험급여 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 제품은 오늘(8일) 진료·조제분부터 급여중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신고된 사항 등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을 확인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와 사용중단 결정된 보험약제에 대해 이 같이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삼성제약이 제조한 5개 자사 제품과 1개 수탁 제품 총 6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즉각 보험급여 중지 후속조치를 내렸다.

급여중지가 적용되는 제품은 게라민주, 콤비신주, 콤비신주3g, 콤비신주4.5g 총 4개 품목이다.

복지부는 급여중지 안내 전에 처방·조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8일자 진료·조제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하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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