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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빼앗듯 가져가 기분 나빠"…약사 밀치며 조제실서 행패

  • 강신국
  • 2021-07-16 10:36:07
  • 광주지법 순천지원, 피고인에 벌금 150만원 부과
  • 상해·업무방해 혐의 적용...현장사진·약국 CCTV 증거물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을 상대로 한 크고 작은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돈을 빼앗아가듯이 가져갔다는 이유로 조제실에 난입해, 약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결국 현장사진과 약국 CCTV를 확인한 법원도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부과했다.

사건을 보면 피고인은 지난해 6월 순천시 소재 A약국에서 약사가 약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돈을 빼앗아가듯이 가져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시작했다.

이에 화가 나 들고 있던 가방과 양 손으로 약사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약사의 턱을 1회 밀쳐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다.

피고인은 이어 약국 조제실과 카운터 안쪽으로 막무가내로 들어가 행패를 부리면서 이를 제지하는 약사를 수회 밀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결국 피고인은 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관련 증거자료를 보면 기소 내용에 별 문제가 없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에는 폭행 당시 사진, 약국 CCTV 영상, 약사 진단서 등이 증거물로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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