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도에페드린 일반약 판매 주의보…마약제조 사례 또 발생
- 강신국
- 2021-06-24 10:06: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슈도에페드린-에페드린 함유 일반약 판매 지침 준수를"
- 조제용 병포장은 처방전 있어야...1인 최대 4일분만 판매
- 대량·반복구매 정황 포착시 식약처에 신고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2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함유 일반약 관리방안을 안내하고 약국에서 판매 지침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함유 일반약 판매 지침을 보면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처방-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병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투약해야 한다.
또한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낱알모음포장(PTP, FOIL 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에게 최대 4일분만 판매해야 한다.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를 다량 구입하거나, PTP, FOIL 소량 포장으로 구입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구입하는 사례,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사례 발견 시 즉각 식약처 마약관리과(043-719-2897~9)에 신고해야 한다.
관련기사
-
슈도에페드린 악용 '마약제조법 유포자' 처벌 추진
2020-11-13 09:56
-
슈도에페드린 일반약 대량판매 약국 자격정지 15일
2018-06-08 06:30
-
에페드린 마약범죄 극성…"1인 최대 4일분만 판매"
2018-06-01 12:03
-
약국 4~5곳 돌며 슈도에페드린 감기약 수천정 구입
2018-05-29 12: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팩토리 약국 명칭 최소 200곳 영향권…혼란 불가피
- 2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처방일수·지역 제한은 미확정
- 312월 시행인데 공공은 2028년…민간 플랫폼 가입 딜레마
- 4약사회, 청와대 앞 릴레이집회 마무리…29일부터 국회 앞 투쟁
- 5100억 돌파 SGLT2+TZD '트루버디' 제네릭 개발 착수
- 6대웅·이노엔·온코닉, P-CAB 글로벌 확대…3사3색 전략
- 7파드셉·리브리반트 등 항암제 등재 앞두고 급여기준 신설
- 8동국제약 유레스코, 두타스테리드·타다라필 복합제 시장 1위
- 9대봉엘에스 계열 피엔케이, 자본잠식 자회사 대여금 14억 육박
- 10약사회,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 만나 약계 6대 현안 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