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도에페드린 일반약 판매 주의보…마약제조 사례 또 발생
- 강신국
- 2021-06-24 10:06: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슈도에페드린-에페드린 함유 일반약 판매 지침 준수를"
- 조제용 병포장은 처방전 있어야...1인 최대 4일분만 판매
- 대량·반복구매 정황 포착시 식약처에 신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2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함유 일반약 관리방안을 안내하고 약국에서 판매 지침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함유 일반약 판매 지침을 보면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처방-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병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투약해야 한다.
또한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낱알모음포장(PTP, FOIL 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에게 최대 4일분만 판매해야 한다.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를 다량 구입하거나, PTP, FOIL 소량 포장으로 구입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구입하는 사례,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사례 발견 시 즉각 식약처 마약관리과(043-719-2897~9)에 신고해야 한다.
관련기사
-
슈도에페드린 악용 '마약제조법 유포자' 처벌 추진
2020-11-13 09:56
-
슈도에페드린 일반약 대량판매 약국 자격정지 15일
2018-06-08 06:30
-
에페드린 마약범죄 극성…"1인 최대 4일분만 판매"
2018-06-01 12:03
-
약국 4~5곳 돌며 슈도에페드린 감기약 수천정 구입
2018-05-29 12: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외형보다 체력, 남는 장사 집중…달라진 중소형제약 생존법
- 2마운자로·위고비, 3개월 매출 4천억…상반된 고용량 점유율
- 3삼진제약, 독감백신 완판…백신 개발로 보폭 넓힌다
- 4[데스크 시선] 휴온스 합병, 주주 소통의 정석
- 5"스타틴 부작용 과도한 우려...복용 혜택이 더 크다"
- 6"약국 수가 3.7% 인상 이유는 낮은 행위료와 환자수 감소"
- 7시퀴러스, 독감백신 첫 NIP 도전 고배…입찰경쟁서 밀려
- 8"나는 매일 아침 피를 봅니다"…1형 당뇨와 28년 함께한 약사
- 9중증 천식치료제 '테즈파이어',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10'비정상·가짜진료 조사반' 가동…과잉처방·가짜진료 타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