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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기관에 치과·한방병원 제한적 지정 가능

  • 김정주
  • 2021-07-27 10:00:09
  • 감염병관리법률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예접 피해보상 신청사례 신속 심의기반 마련도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제부터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에서도 의사가 있을 경우 예방접종 위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를 위해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관한 국가 피해보상 심의업무를 신속하게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예방접종 관련 국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국가피해보상 신청사례가 증가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를 위해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의 원인 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의 조사를 위해 질병관리청에 두고 있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복수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의원 또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으로 규정한 예방접종업무 위탁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를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해,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으로까지 지정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까지는 의원 또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만 가능했다.

이 밖에도 질병관리청장이 관련 기관과 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 자료 범위에 '휴대전화번호'를 추가해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사전 알림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행령의 개정으로 전 국민 대상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예방접종이상반응 국가피해보상 심사업무의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해졌다"며 "법령에 따른 피해보상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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