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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넥스 위탁 약제 디캐롤·소니펜 보험급여 가능

  • 김정주
  • 2021-07-27 19:57:09
  • 복지부, 급여중지 해제 안내...27일자 진료·조제분부터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바이넥스의 의약품 제조법·주성분 용량 조작 의혹으로 보험급여 임시 중지 조치가 내려졌던 일반약 2개 품목의 급여가 다시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바이넥스가 수탁받아 생산하다가 조작사태로 인해 일시적으로 급여중지 됐었던 보험적용 가능 일반약제 2개를 27일자 진료·조제분부터 해제해 급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해당 약제는 일동제약 디캐롤정(덱시부프로펜, 0.3g)과 JW신약 소니펜정300mg(덱시부프로펜, 0.3g)으로, 바이넥스 사태 때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약제 회수와 잠정제조·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졌었던 제품들이다.

복지부는 식약처의 조치 해제를 통보받아 이들 약제에 대해 급여중지를 해제하고 급여 처방·조제를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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