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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제약 '엘도코프' 등 23개 품목 허가취소 집행 정지

  • 김진구
  • 2025-06-18 15:36:51
  • 대전지법, 식약처 허가취소 처분에 본안 판결까지 집행정지 결정
  • ‘판매정지 기간 위반’ 엘도코프 등 23개 허가취소·급여정지 유예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오는 24일로 예고됐던 경보제약의 ‘엘도코프캡슐’ 등 23개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취소 처분이 법원에 의해 정지됐다.

대전지방법원은 18일 엘도코프캡슐 등 23개 품목에 내려진 허가취소 처분에 대해 본 집행정지 결정 때까지 잠정적으로 집행을 일시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엘도코프캡슐 등 23개 품목의 허가취소·급여정지 처분이 유예됐다.

앞서 대전지방식약청은 엘도코프캡슐 등 23개에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품목허가 취소 처분은 이달 24일자로 내려질 예정이었다. 동시에 급여도 중지될 예정이었다.

대전식약청은 경보제약이 엘도코프캡슐의 판매업무 정지 기간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엘도코프캡슐 등 10개 품목은 작년 3월 14일자로 3개월간의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판매업주 정지 기간 동안 경보제약은 총 10회에 걸쳐 10개 품목을 의약품 도매업체 보관소에 출하했다. 이에 따라 대전식약청은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대전식약청은 또한 경보제약이 동일 의약품 등에 대한 판매금지 규정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자누스틴정 25mg 등 10개 품목의 경우 등재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2023년 9월 1일) 이전에 출고해 GSP 창고로 입고했고, 다파칸정10mg 등 3개 품목은 우선판매품목허가기간 동안 GSP 창고로 입고했다는 게 대전식약청의 처분 이유다.

다만 이에 대해 경보제약 측은 23개 품목을 자사 공장 GMP 창고에서 자사 GSP 창고로 단순 이동시켰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진 23개 품목의 지난해 매출액은 135억원에 달한다. 경보제약의 지난해 총 매출 2385억원의 5.7% 수준이다. 다만 법원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경보제약은 135억원 규모의 매출 공백 위기에서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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