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6 07:02:40 기준
  • 성분명
  • AI
  • #염
  • 임상
  • GC
  • 영상
  • 유통
  • 데일리팜
  • #임상
  • 약국 약사

"건보료 상-하한 격차 368배…직장가입자 부담 급증"

  • 이정환
  • 2021-08-17 10:59:58
  • 일본 24배·대만 12배 대비 차이 월등…"사회갈등 조장"
  • 경총, 직장가입자 건보료 부담 증가요인 비교분석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상·하한액 격차가 무려 368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유사한 제도를 갖춘 일본과 대만이 각각 약 24배와 12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리나라 건보제도가 건보재정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사회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건보료는 2017년 42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54조원으로 최근 3년간 27.3%에 달하는 11조6000억원이 급증해 기업·근로자의 건보 비용 부담 편중현상도 심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직장가입자 건보료 부담 증가요인 비교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한국, 일본, 독일, 대만 4개국을 중심으로 건보제도를 분석했다. 이들은 모두 건보재원을 사회보험료로 조달하고 재정은 통합관리하는 대표적인 국가다.

올해 우리나라 건보료 월 상한은 704만8000원, 하한은 1만9000원으로 상하한 격차가 무려 368.2배에 달했다.

또 건보요율이 우리나라(6.86%)보다 높은 일본(10.0%)과 우리나라보다 낮은 대만(5.17%)의 올해 보험료 상하한을 분석한 결과, 일본과 대만의 보험료 상하한 격차는 각각 24.0배, 12.4배에 불과했다.

이는 각 국가별 보험료율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보험료 상하한 격차가 일본, 대만에 비해 과도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경총은 우리나라 건강보험료가 일본, 대만에 비해 상한은 너무 높고 하한은 너무 낮게 설정돼, 형평성 측면에서 적정 부담을 위해 설정된 보험료 상하한이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 건보료 상한(월 704만8000원)은 일본(월 141만3000원)의 5.0배, 대만(월 86만2000원)의 8.2배에 달해 소득이 늘어날수록 증가하는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상한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또 건보료 하한(월 1만9000원)은 일본(월 5만9000원)의 37.5%, 대만(월 6만9000원)의 27.6%에 불과해 소득이 낮더라도 의료이용에는 비용 부담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인지시켜주기 힘든 수준이다.

이에 경총은 과도한 건보료 상하한 격차가 건강보험 부담자와 이용자 간 불일치 문제를 심화시켜 '저부담자 과다 의료이용 → 건강보험료 인상 → 특정계층(고소득자) 부담 심화'라는 악순환과 사회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총은 지난해 우리나라 직장가입자가 낸 건강보험료가 54조원으로 2017년 42조4000천억원보다 27.3%(11조6000억원)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보험료 급증 원인으로는 보장성 강화대책(’17.8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18.7월)을 지목했다.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강도 높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으로 2017년 6.12%였던 건강보험료율은 2021년 6.86%로 12.1% 인상됐다.

또 부과체계 개편의 영향으로 2017년 478만4000원이었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2021년 704만8000원으로 47.5% 인상됐다.

동 기간(’17~’21년) 건보료 하한액은 11.7% 인상된 데 그쳤다. 이외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수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율(소득월액 보험료율)이 124.2%,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이 47.5% 인상된 것도 보험료 부담이 급증한 원인이었다.

이로 인해 전체 건강보험료 수입에서 직장가입자가 낸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84.2%에서 2020년 85.6%로 증가해 건보 운영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직장가입자에게 더욱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2017년 7조9000억원에서 2ㅔ20년 9조1000억원으로 14.1% 증가했으나, 전체 보험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5.8%에서 2020년 14.4%로 감소했다.

매년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고 보험료 상하한 격차를 확대시켜 온 우리나라와 달리 비교대상국인 일본, 독일, 대만은 보험료율, 보험료 상하한 격차를 상당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인상하여 2017년 이후 5년간 12.1%의 인상률을 기록한 반면, 일본과 독일은 동 기간 보험료율의 변화가 없었다. 대만은 2016년 4.91%에서 4.69%로 인하한 후 5년간 보험료율을 유지하다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올해 5.17%로 인상했다.

동 기간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의 변화도 우리나라는 2017년 278.9배에서 올해 368.2배로 급증한 반면, 일본은 24.0배로 동일했고, 대만은 2017년 14.1배에서 올해 12.4배로 오히려 하락했다.

이에 경총은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보험료율의 안정적 관리, 국고지원 확대와 함께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를 일본 수준인 24배까지 단계적 하향 조정하는 등 합리적 부과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보료는 매년 임금인상에 따라 자동 인상되므로, 이 범위 내에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보험료율 자체를 조정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란 지적이다.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상시화하고, 14%에 불과한 국고지원(일반회계) 수준을 확대하는 등 국가 책무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경총은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현행 건강보험료 상한액과 상·하한액 격차(368.2배)는 사회보험의 특성인 소득재분배 기능을 넘어서서 보험료 부담의 편중성을 심각하게 야기하는 만큼, 일본 등 해외사례를 참조하여 상하한 격차를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 류기정 전무는 "2019년 건강보험료 하위 20% 계층은 낸 보험료의 85.8배에 달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반면, 건강보험료 상위 20% 계층은 낸 보험료의 0.26배(약 1/4)에 불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며 "과중한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사람과 의료서비스를 과도하게 남용하는 사람이 혼재하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상한은 낮추고 하한은 올려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전무는 "지난해 기업과 근로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 54조원은 동 기간 걷힌 근로소득세 40조9000억원보다 37% 많고, 법인세 55.5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라며 "과중한 보험료 부담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 감소와 기업의 투자여력 저하로 이어져 국민경제 전체에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