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패치 '의약품'이라면서…손놓고 있는 식약처
- 이탁순
- 2021-08-24 12: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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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제품은 버젓이 판매…적발된 업체가 고소하는 일도
- 식약처, 의약품인지 여부는 종합적 판단…소비자만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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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공산품으로 인식해 다이어트 패치 마케팅을 진행하다 '의약품'으로 규정받아 적발된 업체는 경쟁 품목을 조사해달라며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중조단)은 지난달 29일 다이어트 패치를 수입, 유통, 판매한 4개 업체 관련자 5명을 적발해 기소했다.
이들이 받은 혐의는 의약품 수입업·제조업 허가없이 다이어트 패치 제품을 제조했고, 판매했다는 혐의다. 중조단는 해당 다이어트 패치 제품이 무허가로 제조된 불법 의약품이라며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다이어트 패치를 '공산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판단하고,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것이다. 해당 다이어트 패치는 녹차추출물 등 생약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패치 형태로 피부에 부착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수입신고를 거쳐 다이어트 효능에 있다며 온라인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식약처에서 이를 의약품으로 판단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다이어트 패치는 공산품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2018년 소비자원은 다이어트 패치가 효과 검증이 안 되고,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다이어트 패치는 의약품처럼 효과를 과대 홍보하는게 문제였지, 의약품 범주 내에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없었다.
하지만 식약처는 이번 다이어트 패치의 경우, 성분과 작용기전 등을 종합적으로 판매해 '의약품' 범주 내에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더 심각한 것은 해당 업체가 적발된 이후에도 유사 제품들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쟁 제품이 아무런 제재없이 판매를 이어가자 기소된 업체는 식약처에 불법 의약품을 제조·판매 혐의로 한 업체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된 업체는 자기들만 표적 수사한 것 아니냐며 억울함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대해 식약처 중조단은 현재 수사중인 사안으로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본부에 문의해 시중 판매되는 다른 다이어트 패치도 '의약품'인지 문의했더니 해당 품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알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즉시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적발된 다이어트 패치가 왜 불법 의약품이고, 다른 유사 제품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다. 소비자들은 관련 제품이 불법 의약품으로 적발된 상황에서 비슷한 제품은 사용해도 괜찮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평소 다이어트 패치 제품을 구매해봤다는 A씨는 "주변에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붙이기만 하면 성분이 체내 흡수돼 간편하게 체중감량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 한번 정도는 써봤을 것"이라며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기에 '불법 의약품'이라고 적발된 제품이 있는지 몰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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