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이야 공산품이야"...당국 적발에도 다이어트패치 횡행
- 정흥준
- 2021-08-20 21: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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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의약품 제조 혐의받은 유사 제품들 여전히 판매중
- 위해사범중앙조사단, 7월말 4개 업체 기소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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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약품과 공산품 사이에서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는 다이어트패치 제품들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선 특정 업체들에 대한 수사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다이어트패치 업체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단순히 패치형태의 제품이기 때문에 불법 의약품으로 판단했다면 이에대한 명확한 근거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중조단은 다이어트 패치로 사용되고 있는 일부 업체를 적발했다.
해당 제품은 TDDS(경피약물전달체계) 기술을 활용해 CLA, 가르시니아, 녹차추출물, 라즈베리케톤 등의 성분을 흡수시켜 다이어트를 돕는다고 홍보한 바 있다.
중조단은 조사 결과 4개 업체가 ‘무허가로 패치 형태 의약품 69억3000만원 상당’을 제조 판매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검찰 송치 이후에도 온라인을 통한 유사 다이어트패치 제품들은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첨가 성분도 가르시니아와 녹차추출물 등으로 앞서 적발된 업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정 성분으로만 재단한 것은 아니다. 의약품 해당 여부를 약사법 2조 4항만 놓고 보진 않는다. 제품의 광고와 일반인들이 의약품으로 판단할 것인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해당 업체들이 문제가 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약사들은 다이어트패치의 경우 효과 유무와 관계 없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한다. 효과가 있다면 불법 의약품 유통이고, 효과가 없다면 허위 과대광고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 다만 해당 업체들이 ‘전신작용’을 홍보하고 있느냐가 관건이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다이어트패치가 단순히 해당 부위에만 작용을 한다고 홍보를 한다면, 사실상 큰 논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패치를 부착하는 것만으로 전신작용을 한다고 홍보한다면 문제가 된다”면서 “만약 TDDS 기술로 피부를 통해 전신작용을 일으키게 한다면 무조건 전문약으로 분류돼야 한다. 제품들이 실제 효과가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허위광고라는데 더 무게가 쏠리긴 한다. 식약처가 전신작용이 되는 것처럼 홍보하는 다이어트패치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결국 의약품으로 인정한다는 걸 반증하는 셈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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