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조제" 팜파라치 민원...약국 점검 무혐의
- 정흥준
- 2021-08-24 18:56: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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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A약국, 보건소 신고...영상 촬영까지 주도면밀
- "ATC에 약 부은 직원 신고 사례도...과도한 민원 경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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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은 영상촬영까지 하며 주도면밀하게 신고를 하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경영 부담이 커졌다고 토로했다.
24일 서울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앞서 A구의 모 약국에서 비약사 조제를 했다며 동영상을 첨부한 보건소 민원이 접수됐다.
약사 1명에 직원 1명을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약국이었다. 보건소 확인 결과 내부에 위치한 ATC 등으로 인해 민원인이 비약사 조제로 오인한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 약국은 과거에도 약사가 아닌 직원이 ATC 기계에 약을 부었다며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던 곳이었다.
지역 약사회에서는 민원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더라도 보건소 확인 및 점검 등으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사람들이 여러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다보니까 이렇게 민원을 넣는 경우들도 늘어난다"면서 "직원이 ATC에 약을 채워넣은 것으로도 민원을 넣는 경우들이 있어 우리 약국에서도 더욱 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서울 복수의 자치구에서 팜파라치들이 약사들에게 돈을 요구한 사건도 있었다. 당시 각 지역 약사회에서는 회원들에게 안내 문자를 통해 주의를 당부했었다.
지역 약사회에선 팜파라치뿐만 아니라 조제 실수 등을 이유로 약국을 협박하는 사례들도 자주 발생한다고 했다.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요구를 하는데다, 합의 후에도 보건소 신고를 하는 등의 분쟁이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오전오후약이 바뀌거나 하는 약화사고는 종종 발생할 수 있다. 일정 금액으로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워낙 요구하는 금액이 커서 보험을 이용하게 되는 사례들도 있다"면서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약사들은 심적으로 충격이 오래 가는 편이다. 약국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도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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