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찰 미착용 약사 몰카 신고...서울 팜파라치 출몰
- 정흥준
- 2021-07-02 11: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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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자치구에서 보건소 민원...구약사회, 착용 안내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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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복수의 자치구에서 명찰 미패용 약국들에 대한 보건소 신고가 접수됐다. 팜파라치는 영상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
명찰 미착용은 1차 위반 시 시정명령과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민원이 제기된 구약사회에선 회원 약국들에 재차 명찰 착용을 주의해달라는 안내를 했다.
A구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로 영상 촬영을 해서 제출을 했다. 관내에서도 거리가 떨어진 약국들이 적발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동네 주민의 민원은 아닌 것 같다"면서 "민원 중에는 약사가 아니라 직원인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민원이 직접 보건소로 접수된 것이 아니라 권익위를 통해서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일단 회원들에게 명찰 착용에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안내 공지를 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서울 지역에서도 명찰 미패용 관련 보건소 민원이 4건 접수됐다. 지역 약사회에선 악의적 의도를 가진 팜파라치로 보고 있었다.
서울 B구약사회 관계자는 "명찰 미패용으로 보건소에 민원이 접수된 걸 확인했다. 따로 보상금도 없는 걸로 아는데 누가 무슨 의도로 신고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의아해 했다.
별도로 명찰 미패용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지역들에서도 약국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여름철 더위 등을 이유로 명찰이나 이름이 적힌 가운을 입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나오기 때문이다.
서울 C구약사회장은 "다행히도 우리 지역에선 적발된 약국이 없다. 명찰을 패용하거나, 이름이 새겨진 가운들은 기본적인 업무인데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약국들이 있다"면서 "약사회에서도 명찰을 제작해 회원들에게 나눠주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C회장은 "명찰로 적발된 약국들은 약사회 차원에서도 보호할 명분이 마땅치 않다. 약사들이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가운도 의무는 아니지만 일반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기 때문에 구별을 위해선 착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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