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허가신청 후 회의 요청하면 수수료 10% 가산
- 이탁순
- 2021-08-27 10:34:3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803만원→883만원…해외제조소 등록시 수수료 14만1000원 신설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또한 해외제조소 등록 시에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26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약 신청인 요청으로 대면회의, 화상회의를 실시하는 경우 수수료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신약(신규 생물의약품 포함) 허가신청 수수료 803만1000원(전자민원 기준)에서 신청인 회의를 실시하는 경우 883만4000원이 된다.
의약품 등의 해외제조소 등록의 경우 전자민원 기준 신청 수수료가 14만1000원이며, 변경등록은 11만7000원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코로나19백신(바이러스벡터, mRNA)에 대한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신청 수수료도 신설됐다.
이에 대한 의견청취 기간은 오는 9월 15까지 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온누리 '메가·프라임' 갈등 확산…가맹약국 200곳 집단행동
- 2약사들의 약 배송 반발 이유…"약국 존립에 관한 문제"
- 3메가팩토리 "창고형약국 비법 전수 설명회"…전국 체인화 시동
- 4천연물 신약 프리미엄 없는 '지텍', 스티렌과 동일가로 승부
- 5위원회 설치에 보수 연계…제약바이오, ESG 경영 본격화
- 6원료기업 엠에프씨의 완제약 도전…"먹는 인슐린 개발"
- 7온누리상품권 결제액 1·2위는 '마운자로 성지' 의원·약국
- 8로수젯 특허 회피 20곳 돌파…2.6배 약가 격차 3년 지속
- 9HLB그룹 ‘리픽투’ FDA 승인 기념 계열사 할인 행사
- 10광고 사전심의법 보류 이유…"창고형 잡으려다 동네약국 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