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폐업·업무정지된 약국 348곳에 2억 손실보상
- 김정주
- 2021-08-27 12:45: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중수본 손실보상심의위 심의·의결...코로나병원 손실보상금 1808억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폐업이나 업무정지, 소독명령 등으로 경영에 차질을 빚은 약국 348곳이 총 2억원 가량의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다.
또한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직접 치료와 연관된 의료기관들의 경우 총 1808억원의 손실보상금을 개산급 형태로 지급받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에 따르면 지난 24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오는 30일 일반영업장을 포함해 총 193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심의·의결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이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7차 개산급의 경우 치료의료기관 148개소에게 돌아갈 1733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97.2% 비중인 1684억원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2.5% 비중인 44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보상항목은 7월 31일 기준으로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보상항목은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등이 포함된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올해 7차 손실보상금을 보면 의료기관 520개소, 약국 348개소, 일반영업장 2720개소, 사회복지시설 7개소, 의료부대사업 4개소 등 3599개 기관에 총 121억8000만원 가량이 지급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5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6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7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8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9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10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