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3년차…제약, 협력사 안전관리 시험대
- 김진구
- 2025-06-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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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제약안전보건연합회서 발표
- 중처법 판결 44건 중 39건 '유죄'…24건은 ‘협력 업체’서 발생한 사고
- “형식적 점검은 한계 명확…실질적 점검·피드백 후 문서화해야”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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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유죄 판결 사례의 상당수가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과 연관돼 경영책임자의 처벌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법조계에선 협력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과 사전 조치 여부가 판결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조언한다.
이상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9일 서울 종근당 본사 강당에서 개최된 제약바이오안전보건연합회 2분기 정기회의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회의엔 37개 제약바이오기업의 안전보건 담당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작년 9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건은 총 866건 발생했으며, 이 중 160건이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 나머지 약 700건은 내사 종결됐다. 송치된 사건 가운데 올해 1월까지 74건이 기소됐고, 18건은 불기소 처분됐다. 이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일정 수준 걸러졌기 때문에 기소된 사건의 경우 유죄율이 높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달까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1심 선고는 총 44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5건에 그쳤다. 이마저도 2건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적용 유예가 된 사례다.
나머지 39개 사건에 대해선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 가운데 5건의 경우 대표이사에게 징역 1~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실형이 선고된 사건 중 3건의 경우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 사고로 분류된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판결문을 보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위험을 외주화할 때 더더욱 안전관리에 신경써야 하지 않냐는 지적이 많다”고 설명했다.
제약바이오업계 역시 협력업체 관리가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고 그는 경고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선 협력업체에 대한 규정을 ‘유해·위험 요인을 개선하도록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반기에 1회 점검 후 조치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협력업체에 대해 관리감독자에게 일괄적으로 '최우수' 평가를 부여한 사례를 언급하며, 형식적 평가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검찰과 경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는지 ▲하청업체가 수행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원청업체가 검토했는지 ▲원청업체로서 해당 결과의 대책을 충실히 수립했는지를 주요 수사 포인트로 살핀다.
다양한 외주 인력을 활용한다면 하청업체 평가를 수시로 갱신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협력업체 작업 중 위험성평가 대상에서 누락된 사례가 없는지 점검하는 등 사전적 안전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기본적인 시각에 대해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자를 찾고 기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도급인이 평소에 법령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충분히 이행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는 논리로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기 1회의 점검을 했다면 거기서 그치지 말고 충분한 피드백을 해야 한다”며 “위험요소가 발견됐다면 적극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비해 일련의 조치들을 문서화해 증거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고 이후의 구두 지시는 수사나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다”며 “서면으로 남긴 피드백과 조치 자료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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