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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한협진 5단계 시범사업 즉각 철회하라"

  • 강신국
  • 2025-06-20 09:30:32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의·한 협진 시범사업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0일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5단계 시범사업이 국민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위험한 실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됐고 복지부는 6월 16일부터 2027년까지 5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의협 한특위에 따르면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현재까지 약 10년간 지속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을 보면 한방에서 의과로의 협진 의뢰가 대부분이고, 의과에서 한방으로의 의뢰는 극히 드문 수준으로 실질적인 상호 협진 체계가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한특위는 협진의 효과가 과학적·객관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의협 한특위는 "그동안 의료계 내부는 물론 보건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성·안전성·비용 효율성 등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 왔지만, 정부는 이를 묵살한 채 협진의 제도화를 전제로 한 시범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건강보험 제도를 행정 편의적으로 이용해 한방 직역 확대를 정당화하려는 잘못된 방향으로 무엇보다 시범사업을 빙자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 실험을 진행하려 한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 한특위는 "정부는 지금까지 1~4단계에 거쳐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100억여 원의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협진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근거는 여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체계적으로 검증하려는 노력 또한 부족한 실정인데도 충분한 의학적 검증 없이 의·한 협진 구조를 일방적으로 본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의료의 과학성과 책임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의사와 한의사는 면허취득 체계, 진단원리, 치료방법이 근본적으로 상이하다. 그럼에도 단지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목적을 위해서 의·한 협진을 시행하는 것은 환자에게 중복 진료 및 혼란을 초래하고, 진료 결과에 대한 책임 주체조차 불명확하게 만들어 의료의 질을 훼손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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